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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처분 중개수수료 손금인정 쟁점

서면-2022-법인-1606[법인세과-1394]  ·  2023.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처분 시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비용에는 장부가액 및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중개수수료가 이와 같은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성격, 실제 용역 제공 여부, 지급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부동산 처분 #중개수수료 #손금인정 #국세청 유권해석 #유형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1606[법인세과-1394]  ·  2023. 09. 05.

  • 국세청 서면-2022-법인-1606[법인세과-1394](2023-09-05)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계약의 존재, 중개 용역의 실제 제공,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 즉, 중개수수료에 대해 실질적으로 계약이 있었고,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으며, 비용이 타당하게 지출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이를 근거로 계약서의 내용, 실제 중개 행위 및 지급 과정 확인 등 개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연도별 소득 계산 시 유형자산 처분 수입도 과세 대상에 포함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비용으로 일반적·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에는 법·영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밖의 손비도 포함됨
  • 법인세법 제27조: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업무 무관 경비 명시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중개행위 및 용어 정의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처분 시 중개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개수수료가 실제 계약·용역 제공·금액의 적정성 등 실질 판단을 충족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중개수수료의 손금산입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계약 실체·비용의 적정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2.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때 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의 유무, 중개 용역의 실제 제공,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 후 손금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일률적인 답변은 곤란하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의 유형자산 처분 시 손금 차감 가능한 비용의 범위는?
답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만이 손금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지출의 직접성·실질성 등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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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의 내용, 실제 용역제공 여부, 지급하는 금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로 2005년 예배당 부지를 취득하여 예배당 건축 준비 중에 2021년 아파트 개발 용도 목적으로 A법인 및 B공인중개사와 예배당 부지를 매각하는 부동산 매도 약정서를 작성함

 ○ 이 후 부동산 매도 약정서와는 별개로 C법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2년에 C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

 ○ 한편, B공인중개사는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질의법인에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음

2. 질의내용

 ○ 법적지급의무가 없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05. 서면-2022-법인-1606[법인세과-1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