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부가-0863, 2024.06.25.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혁신의약품 및 항암제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고가 항암제(이하 “쟁점약제”)를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판매하기 위해 쟁점약제 판매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쟁점약제의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쟁점약제의 판매대금을 공단이 최종 부담시 대금의 일정비율(이하 “환급률”)을 곱한 금액(이하 “쟁점 환급금”)을 공단에 환급하기로 하는 위험분담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였음
○쟁점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이 쟁점약제를 판매하여 환자에게 최종 공급되고 요양기관이 공단에 쟁점약제 약가의 95%를 청구하면, 공단은 그 청구금액에 쟁점계약상 환급률을 곱한 쟁점 환급률을 질의법인에 청구하고 질의법인은 이를 환급하여야 함
○또한, 쟁점계약은 공단 외에도 타 법령에 따라 쟁점약제 가격을 최종 부담할 수 있는 환자 또는 타 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질의법인은 동일한 구조로 환자나 타기관이 부담하는 약가에 쟁점계약상 환급률을 곱한 쟁점 환급금을 환급하였음
○쟁점 환급금에 대한 질의법인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쟁점계약이 쟁점약제의 매출이 발생하기도 전에 쟁점약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판매하기 위한 조건부로 체결이 되어 쟁점약제의 모든 매출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됨이 확실하고,
○쟁점약제의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질의법인이 부담할 환급금이 계약상 환급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바, 매출과 동시에 환급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 인식과 동시에 환급금을 인식하고,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사실상 환급분을 차감한 순액의 매출만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며 이러한 회계처리는 질의법인의 회계감사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됨
○그러나 질의법인은 쟁점약제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 환급금을 쟁점약제의 판매로 인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4. 관련사례
○ 사전-2024-법규부가-0863, 2024.06.25.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부가-0863, 2024.06.25.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혁신의약품 및 항암제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고가 항암제(이하 “쟁점약제”)를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판매하기 위해 쟁점약제 판매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쟁점약제의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쟁점약제의 판매대금을 공단이 최종 부담시 대금의 일정비율(이하 “환급률”)을 곱한 금액(이하 “쟁점 환급금”)을 공단에 환급하기로 하는 위험분담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였음
○쟁점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이 쟁점약제를 판매하여 환자에게 최종 공급되고 요양기관이 공단에 쟁점약제 약가의 95%를 청구하면, 공단은 그 청구금액에 쟁점계약상 환급률을 곱한 쟁점 환급률을 질의법인에 청구하고 질의법인은 이를 환급하여야 함
○또한, 쟁점계약은 공단 외에도 타 법령에 따라 쟁점약제 가격을 최종 부담할 수 있는 환자 또는 타 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질의법인은 동일한 구조로 환자나 타기관이 부담하는 약가에 쟁점계약상 환급률을 곱한 쟁점 환급금을 환급하였음
○쟁점 환급금에 대한 질의법인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쟁점계약이 쟁점약제의 매출이 발생하기도 전에 쟁점약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판매하기 위한 조건부로 체결이 되어 쟁점약제의 모든 매출에 대해 예외없이 적용됨이 확실하고,
○쟁점약제의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질의법인이 부담할 환급금이 계약상 환급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바, 매출과 동시에 환급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 인식과 동시에 환급금을 인식하고,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사실상 환급분을 차감한 순액의 매출만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며 이러한 회계처리는 질의법인의 회계감사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됨
○그러나 질의법인은 쟁점약제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 환급금을 쟁점약제의 판매로 인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4. 관련사례
○ 사전-2024-법규부가-0863, 2024.06.25.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이하 “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