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연금계좌 해지 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금소득 인정 가능 여부

서면-2024-원천-4184  ·  2024.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한 이후에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에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지한 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연금계좌 해지 시 또는 인출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후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증빙을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계좌 해지 #부득이한 사유 입증 #연금소득 요건 #개인회생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연금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4184  ·  2024. 11. 26.

  • 국세청 서면-2024-원천-4184(2024.11.26.) 및 서면법규과-1079(2014.10.10.) 회신에 따르면, 연금계좌 해지나 인출 시점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연금계좌를 해지한 후 해당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예: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 등)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지 및 인출 당시가 아닌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그 시점에 따라 서류 제출 의무와 인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령상 인출 당시 사유 발생과 입증, 기한 내 제출의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 기존 해석례(서면법규과-1079)에서는 연금계좌 해지 또는 인출 시점에 사유 입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사후 인출 사유 발생 시 근거서류 제출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실제 인출 또는 해지 시점에 사유 발생 및 입증 완료가 중요하므로, 인출 후 사유가 발생했다면 연금소득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6개월 이내에 확인되면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으로서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연금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그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연금계좌 인출 시 요건 및 절차 규정
  • 서면법규과-1079(2014.10.10.): 연금계좌 해지(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 입증 서류 제출 시기 등 상세 답변
사례 Q&A
1. 연금저축 해지 후 개인회생 사유가 나중에 발생하면 연금소득 인정될까?
답변
연금계좌 해지 후에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국세청 서면법규과-1079 회신에서 사유 발생 및 입증 시기가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부득이한 사유 증빙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답변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6개월 이내 입증 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연금계좌 해지 후 기타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사후조정 가능합니까?
답변
이미 기타소득세가 부과된 뒤라도, 부득이한 사유를 법정기한 내에 소명하면 연금소득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존 판례에서 사유 입증과 기한 내 절차 이행시 종전의 기타소득에서 연금소득으로의 소급 조정이 일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때, 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법규과-1079(2014.10.10.)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때, 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년 이상 유지해오던 중 개인회생 절차를 겪게 되며 형편이 어려워져 연금저축을 해지하였음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5%의 기타소득세 약 **만원이 원천징수되었음

 ○*주 후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을 수령하게 되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충족되었음

2. 질의내용

 ○연금계좌를 해지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후에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나.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 서면법규과-1079(’14.10.10.)

 (제목)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 입증시기 등

 (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6. 서면-2024-원천-4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연금계좌 해지 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금소득 인정 가능 여부

서면-2024-원천-4184  ·  2024.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한 이후에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에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지한 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연금계좌 해지 시 또는 인출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후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증빙을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계좌 해지 #부득이한 사유 입증 #연금소득 요건 #개인회생 #기타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4184  ·  2024. 11. 26.

  • 국세청 서면-2024-원천-4184(2024.11.26.) 및 서면법규과-1079(2014.10.10.) 회신에 따르면, 연금계좌 해지나 인출 시점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연금계좌를 해지한 후 해당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예: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 등)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지 및 인출 당시가 아닌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그 시점에 따라 서류 제출 의무와 인정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령상 인출 당시 사유 발생과 입증, 기한 내 제출의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 기존 해석례(서면법규과-1079)에서는 연금계좌 해지 또는 인출 시점에 사유 입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사후 인출 사유 발생 시 근거서류 제출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실제 인출 또는 해지 시점에 사유 발생 및 입증 완료가 중요하므로, 인출 후 사유가 발생했다면 연금소득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6개월 이내에 확인되면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으로서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연금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그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연금계좌 인출 시 요건 및 절차 규정
  • 서면법규과-1079(2014.10.10.): 연금계좌 해지(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 입증 서류 제출 시기 등 상세 답변
사례 Q&A
1. 연금저축 해지 후 개인회생 사유가 나중에 발생하면 연금소득 인정될까?
답변
연금계좌 해지 후에 개인회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국세청 서면법규과-1079 회신에서 사유 발생 및 입증 시기가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부득이한 사유 증빙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답변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6개월 이내 입증 서류 제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연금계좌 해지 후 기타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사후조정 가능합니까?
답변
이미 기타소득세가 부과된 뒤라도, 부득이한 사유를 법정기한 내에 소명하면 연금소득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존 판례에서 사유 입증과 기한 내 절차 이행시 종전의 기타소득에서 연금소득으로의 소급 조정이 일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때, 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법규과-1079(2014.10.10.)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때, 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년 이상 유지해오던 중 개인회생 절차를 겪게 되며 형편이 어려워져 연금저축을 해지하였음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5%의 기타소득세 약 **만원이 원천징수되었음

 ○*주 후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을 수령하게 되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충족되었음

2. 질의내용

 ○연금계좌를 해지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후에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나.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 서면법규과-1079(’14.10.10.)

 (제목)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 입증시기 등

 (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6. 서면-2024-원천-4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