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때, 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법규과-1079(2014.10.10.)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때, 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년 이상 유지해오던 중 개인회생 절차를 겪게 되며 형편이 어려워져 연금저축을 해지하였음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5%의 기타소득세 약 **만원이 원천징수되었음
○*주 후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을 수령하게 되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충족되었음
2. 질의내용
○연금계좌를 해지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후에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나.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 서면법규과-1079(’14.10.10.)
(제목)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 입증시기 등
(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때, 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법규과-1079(2014.10.10.)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때, 또는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년 이상 유지해오던 중 개인회생 절차를 겪게 되며 형편이 어려워져 연금저축을 해지하였음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5%의 기타소득세 약 **만원이 원천징수되었음
○*주 후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을 수령하게 되어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충족되었음
2. 질의내용
○연금계좌를 해지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후에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나.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 서면법규과-1079(’14.10.10.)
(제목)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 입증시기 등
(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