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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사용 시 신호수 배치 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750  ·  2020.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 사용 시 신호수 배치 의무가 언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신호수 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작업자 및 장비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배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장비 #신호수 배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 #신호수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50  ·  2020. 10.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50(2020.10.23.)
  •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자 및 장비 주변에 위험이 존재하거나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신호수를 배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신호수는 장비의 이동 및 운행 경로의 안전확보와 시야 사각지대 내 작업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배치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신호수 배치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시 내용을 인용하여, 신호수 미배치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사업주의 조치의무): 작업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위험한 작업 또는 기계장비 사용 시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건설장비 등 이동 시 신호수 배치 및 신호방법 규정
사례 Q&A
1. 건설현장에서는 언제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현장에서 장비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작업 주변에 위험이 있을 때는 신호수 배치가 요구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신호수 미배치 시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신호수 미배치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50 회신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에 근거합니다.
3. 신호수 배치 기준과 의무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호수는 위험상황 발생 가능 시 사업주가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장비 사용시 장비 신호수 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50, 2020. 10.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3. 산업안전과-475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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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사용 시 신호수 배치 의무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750  ·  2020.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 사용 시 신호수 배치 의무가 언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신호수 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작업자 및 장비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배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장비 #신호수 배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750  ·  2020. 10.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50(2020.10.23.)
  •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자 및 장비 주변에 위험이 존재하거나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신호수를 배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신호수는 장비의 이동 및 운행 경로의 안전확보와 시야 사각지대 내 작업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배치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신호수 배치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시 내용을 인용하여, 신호수 미배치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사업주의 조치의무): 작업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위험한 작업 또는 기계장비 사용 시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건설장비 등 이동 시 신호수 배치 및 신호방법 규정
사례 Q&A
1. 건설현장에서는 언제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나요?
답변
건설현장에서 장비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작업 주변에 위험이 있을 때는 신호수 배치가 요구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신호수 미배치 시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신호수 미배치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50 회신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에 근거합니다.
3. 신호수 배치 기준과 의무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호수는 위험상황 발생 가능 시 사업주가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장비 사용시 장비 신호수 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750, 2020. 10.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3. 산업안전과-47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