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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작업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573  ·  2020.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강기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지휘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승강기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밝힌 입장입니다. 작업의 안전 관리를 위해 작업지휘자 지정이 요구되는 현장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필요성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작업 #작업지휘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작업 #현장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573  ·  2020. 04.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3 (2020. 4. 7.)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승강기 작업에 있어 작업지휘자 지정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세부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상 승강기 작업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승강기 등 위험작업에 작업지휘자 지정 필요 여부를 관계 법령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 관리자를 지정해 지도·감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작업지휘자가 필요한 작업의 구체적 범위 및 세부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승강기 등 기계에 관한 작업에서 작업지휘자 지정 요건 명시
사례 Q&A
1. 승강기 작업에 작업지휘자 지정이 필수인가요?
답변
승강기 작업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해당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에 대하여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승강기 작업 지휘자 지정 요건은?
답변
동 규칙에 따라 승강기 등 기계 작업은 작업지휘자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는 그러한 내용의 지휘자 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승강기 작업 지휘 관련 조언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3 회신에서 관련 법령과 현장 요건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승강기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3, 2020. 4.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7. 산업안전과-157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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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작업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573  ·  2020.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강기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지휘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승강기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밝힌 입장입니다. 작업의 안전 관리를 위해 작업지휘자 지정이 요구되는 현장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필요성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작업 #작업지휘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573  ·  2020. 04.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3 (2020. 4. 7.)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승강기 작업에 있어 작업지휘자 지정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세부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상 승강기 작업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는 승강기 등 위험작업에 작업지휘자 지정 필요 여부를 관계 법령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 관리자를 지정해 지도·감독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작업지휘자가 필요한 작업의 구체적 범위 및 세부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승강기 등 기계에 관한 작업에서 작업지휘자 지정 요건 명시
사례 Q&A
1. 승강기 작업에 작업지휘자 지정이 필수인가요?
답변
승강기 작업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해당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에 대하여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승강기 작업 지휘자 지정 요건은?
답변
동 규칙에 따라 승강기 등 기계 작업은 작업지휘자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는 그러한 내용의 지휘자 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승강기 작업 지휘 관련 조언은?
답변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3 회신에서 관련 법령과 현장 요건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승강기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573, 2020. 4.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7. 산업안전과-15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