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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 시 대여금 재대여 및 대손 처리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3[법령해석과-955]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금액을 재대여로 보고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이 대여금의 재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법인 대여금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대여 재대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3[법령해석과-955]  ·  2020.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3[법령해석과-955](2020.03.30.)
  •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일에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인이 대여한 자금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업 목적·내용·대여사유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대여된 자금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19조의2를 적용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이 실질적으로 재대여에 해당한다고 사실판단된다면, 그 이후 회수불능 시에는 위 요건에 따라 대손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공정증서 작성만으로 자동으로 재대여대손금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을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채무자의 파산, 폐업 등 회수불능 사유와 대손금 인정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요건
사례 Q&A
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대여금은 재대여로 보나요?
답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 시 재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정증서 작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이 재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대손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며, 업무 관련성은 사업목적, 대여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채무자가 폐업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대통령령 요건에 부합하면 대손금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채무자의 폐업 등은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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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답변내용

질의1)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이자 및 회수가 지연되자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일에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만약 질의1에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일에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A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A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LCD 제조용 유리 운반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사업확장을 위하여 터치윈도우용 강화글라스 사업을 하던 B법인에 수차례에 걸쳐 시설자금을 대여하였고

   

자금대여일

적용

대여금

2011.12.5.

대여

100,000,000

2012.1.4.

대여

400,000,000

2012.3.13.

대여

700,000,000

2012.12.31.

회수

△100,000,000

2013.11.22.

회수

△25,000,000

2013.11.25.

회수

△25,000,000

2016.7.6.

회수

△12,500,000

금전차용증서

일금 : 일억원정(₩100,000,000)

1.상기금액을 연 이자 9%로 약정하고 B법인이 차용한다. 또한 이자는 매월 4일에 지급한다.

2.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도래와 관계 없이 항시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제하여야 한다.

3.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후일을 위하여 본 금전 차용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드립니다.

채권자 : A법인, 채무자 : B법인 2011년 12월 5일

  

금전차용증서

일금 : 일억원정(₩400,000,000)

1.상기금액을 연 이자 6.9%로 약정하고 B법인이 차용한다. 또한 이자는 매월 4일에 지급한다.

2.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도래와 관계 없이 항시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제하여야 한다.

3.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후일을 위하여 본 금전 차용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드립니다.

채권자 : A법인, 채무자 : B법인 2012년 1월 4일

  

금전차용증서

일금 : 일억원정(₩700,000,000)

1.상기금액을 연 이자 6.9%로 약정하고 B법인이 차용한다. 또한 이자는 매월 13일에 지급한다.

2.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도래와 관계 없이 항시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제하여야 한다.

3.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후일을 위하여 본 금전 차용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드립니다.

채권자 : A법인, 채무자 : B법인 2012년 3월 13일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012.3.19. B법인이 발행한 주식(발행주식의 10%)도 취득하였으며, A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인해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인이 됨

 ○A법인은 대여금의 회수가 지연되자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2015.12.17.에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채무발생일 : 2012.3.13.

채무종류 : 차용금

채무금 : 금일십일억원정(₩1,100,000,000)

변제기한과 방법:변제기한은 2026.12.30.까지 변제하며, 2016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각 오천만원정씩을 분할변제하기로 함

이자 : 2016년 1월부터 연 6.9%의 비율로 매월 13일에 지급함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채권자 : A법인, 채무자 : B법인 2015년 12월 17일

 ○이후 B법인은 2019.5.15. 경영악화를 원인으로 폐업하여 A법인은 채권추심기관에 대여금의 추심을 의뢰하였고,

  -채권추심기관의 신용조사결과 B법인 소유의 자산은 없으며, 금융기관에 1,166백만원의 채무만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성립 전인 2012.3.13. 대여한 금액에 대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2015.12.17.에 작성한 경우

  -(질의1)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일에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2)2015.12.17.에 재대여한 대여금으로 볼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13.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3[법령해석과-9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