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 산정 시 과세제외매출액 제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2895[상속증여세과-865]  ·  2020.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산정 시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해야 하나요?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상의 매출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판정 시 과세제외매출액은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매출액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2895[상속증여세과-865]  ·  2020. 01. 2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2895[상속증여세과-865] (2020-01-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과세제외매출액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세제외매출액이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특별히 제외하도록 정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이는 업종이나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000억원 초과여부 판단 시, 과세제외매출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 정상거래비율 등 기타 요건 판단과정에서도, 매출액 산정 시 반드시 과세제외매출액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매출액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항: 매출액 산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과세제외매출액의 범위와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산정의 근거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과세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산정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과세제외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2.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천억원 초과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순매출액 기준으로 1천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근거한 방식입니다.
3.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대통령령이 정한 중소기업 간 거래 기타 일정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서 세부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① 특수관계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의 2/3을 초과(20%)하고, ②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1천억원 초과 여부 판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다른 과세제외 매출액을 제외하는지 여부

    (갑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천억 초과 여부 산정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한 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을설) 과세제외 매출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0. 서면-2019-상속증여-2895[상속증여세과-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매출액 산정 시 과세제외매출액 제외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2895[상속증여세과-865]  ·  2020.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산정 시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해야 하나요?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상의 매출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판정 시 과세제외매출액은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매출액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2895[상속증여세과-865]  ·  2020. 01. 20.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2895[상속증여세과-865] (2020-01-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과세제외매출액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세제외매출액이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특별히 제외하도록 정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이는 업종이나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000억원 초과여부 판단 시, 과세제외매출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 정상거래비율 등 기타 요건 판단과정에서도, 매출액 산정 시 반드시 과세제외매출액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매출액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항: 매출액 산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과세제외매출액의 범위와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산정의 근거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과세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산정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과세제외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2.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천억원 초과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순매출액 기준으로 1천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근거한 방식입니다.
3.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대통령령이 정한 중소기업 간 거래 기타 일정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서 세부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① 특수관계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의 2/3을 초과(20%)하고, ②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1천억원 초과 여부 판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다른 과세제외 매출액을 제외하는지 여부

    (갑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천억 초과 여부 산정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한 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을설) 과세제외 매출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0. 서면-2019-상속증여-2895[상속증여세과-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