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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간병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258[법규과-1920]  ·  2023.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병원과 간병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환자들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간병용역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258[법규과-1920]  ·  2023. 07.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258[법규과-1920] (2023-07-24)
  • 보건복지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직접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시행령 제35조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간병용역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인가 및 주 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문의 사례와 같이 병원을 통해 입원 중인 환자에게 간병 용역을 제공한다면, 해당 용역 공급행위 전체가 부가세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정의 등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7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2020.2.11. 개정 반영)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및 구비 조건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범위 및 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서비스 및 취약계층 정의
사례 Q&A
1. 사회적협동조합이 병원 간병용역 제공 시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17호가 해당 간병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건복지부장관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간병용역을 제공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7호의 직접 제공과 인가 요건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3. 병원을 통한 간병용역 제공이 모두 부가세 면세인가요?
답변
병원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용역 전체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258 회신에서 해당 서비스가 전부 부가세 면세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함이 타당함

답변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직접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중인 병원과 간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병원을 통하여 환자들에게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신청인”)은 전문적인 간병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 ’23.1.9.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인가받음

 ○ 신청인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 중인 병원과 ⁠‘간병용역계약’을 체결하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을 통하여 입원 중인 환자에게 간병 용역을 제공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20.2.11.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5. ⁠(생략)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4. 사전-2023-법규부가-0258[법규과-19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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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간병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258[법규과-1920]  ·  2023.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병원과 간병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환자들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간병용역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부가-0258[법규과-1920]  ·  2023. 07.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258[법규과-1920] (2023-07-24)
  • 보건복지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직접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시행령 제35조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간병용역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인가 및 주 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문의 사례와 같이 병원을 통해 입원 중인 환자에게 간병 용역을 제공한다면, 해당 용역 공급행위 전체가 부가세 면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정의 등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7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2020.2.11. 개정 반영)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및 구비 조건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범위 및 요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서비스 및 취약계층 정의
사례 Q&A
1. 사회적협동조합이 병원 간병용역 제공 시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 제17호가 해당 간병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건복지부장관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간병용역을 제공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7호의 직접 제공과 인가 요건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3. 병원을 통한 간병용역 제공이 모두 부가세 면세인가요?
답변
병원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용역 전체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3-법규부가-0258 회신에서 해당 서비스가 전부 부가세 면세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함이 타당함

답변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직접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중인 병원과 간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병원을 통하여 환자들에게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신청인”)은 전문적인 간병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 ’23.1.9.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인가받음

 ○ 신청인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 중인 병원과 ⁠‘간병용역계약’을 체결하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을 통하여 입원 중인 환자에게 간병 용역을 제공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20.2.11.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5. ⁠(생략)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4. 사전-2023-법규부가-0258[법규과-19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