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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동일기업 재취업 시 세액감면 요건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14[법령해석과-464]  ·  2020.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력단절 여성이 퇴사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기 전에 다른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력단절 여성이 직전 근무한 기업에서 퇴사 후 미취업 상태에 있던 후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퇴사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이력이 있어도 모든 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 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재취업 #소득세감면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여성재취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14[법령해석과-464]  ·  2020. 02. 14.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14[법령해석과-464](2020-02-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에 정한 모든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처럼, 퇴사 후 다른 기업(B)에 취업한 사실이 있더라도, 재취업 당시 감면 요건(1년 이상 근무, 임신·출산 등 사유 퇴직, 3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등)을 모두 충족했다면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금액 한도가 존재합니다.
  • 구체적으로, 퇴직일로부터 임신 진단, 출산, 그리고 재취업 전 기간이 요건 내에 있는지, 그리고 감면 적용 가능 기간(3년 이내)이 초과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경력단절 여성 등)의 소득세 감면 규정. 2012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기간 내 취업 시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요건. 1년 이상 근무·임신·출산·육아 사유 퇴직, 3년 이상 10년 미만 경과 등이 주요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및 경력단절 여성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 경력단절의 사유 및 재고용 요건 정의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경력단절 여성의 정의―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 경제활동 단절 사유 포함
사례 Q&A
1. 경력단절 여성이 예전에 있던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모든 법정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면 동일 중소기업 재취업 시에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국세청 해석(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14)에 근거합니다.
2. 중소기업 퇴사 후 다른 기업에 취업했던 경력이 있으면 세액감면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퇴사 후 다른 기업 경력이 있더라도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경력 단절 사유·요건이 충족되면 과거 이직경력은 감면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3.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1년 이상 근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직, 3년이상 10년 미만 경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및 시행령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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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근무한 기업에서 퇴사 후 미취업 상태에 있던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3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직전 근무한 기업에서 퇴사 후 미취업상태에 있던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여성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중소기업A에서 ’13.4월부터 ’14.5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후 다른 기업B에 취업(’14.8월부터 ’15.3월까지)한 여성으로서

  - ’15.8월에 의료기관에서 임신 진단 받아 ’16.5월에 출산한 후 ’19.4월부터 현재까지 A기업에 재취업하여 재직 중임

     

13.4월

14.5월

14.8월

15.3월

15.8월

16.5월

19.4월

 

 

 

 

 

 

 

 

 

 

 

 

 

 

 

 

 

 

 

 

A기업 

입사

A기업 

퇴사

B기업 

입사

B기업 

퇴사

임신진단

출산

A기업 

재취업

2. 질의내용

○ 경력단절 여성이 퇴사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기 전에 다른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20. 02. 14.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314[법령해석과-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