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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 대표의 배당소득과 거주자·비거주자 과세 판정

서면-2022-국제세원-3199[국제조세담당관-348]  ·  2023.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현지법인 대표이사가 4년간 해외에 체류하며 받은 배당소득이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S요약

해외 현지법인 대표이사가 외국에서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가족, 국내 자산, 체류기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 배당소득 #해외근무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기준 #소득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3199[국제조세담당관-348]  ·  2023. 03. 17.

  •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3199[국제조세담당관-348](2023.03.17) 회신 기준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해외 체류기간, 국내 가족유무, 국내 자산 보유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주소·거소' 관련 각 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국내 소재 법인 등에서 받은 배당)에만 과세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외 현지법인의 대표이사가 외국법인(즉,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동일 내용의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국제세원-0790, 인터넷상담1팀-1365)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거주자·비거주자 정의 및 대통령령 위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주소 및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른 거주자 판정 기준, 183일 이상 거주 요건, 가족·자산관계 등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구체 규정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및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시
사례 Q&A
1. 해외 현지 대표이사가 받은 외국법인 배당도 국내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2조의2 및 국세청 질의회신에 근거합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국내 체류일수(183일), 가족 소재,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와 시행령 제179조, 제2조의2에 따릅니다.
3.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을 국내에서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국내원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비거주자는 외국법인 배당에 대해 국내 신고 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및 국세청 회신문을 따라 비과세임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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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해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여부 문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①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②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5, 2007.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로서 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5, 2007.10.05.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018.01.18. 헝가리에 입국하여 2022.5월 현재까지 헝가리 현지법인 대표이사로 4년간 재직 중이며 국내 연간 체류기간이 20~30일 정도, 가족은 국내 거주, 국내 부동산 소유 없음

 ○2021년 헝가리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헝가리에서는 질의인을 거주자로 보아 헝가리세법에 의하여 15%(제한세율 아님)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해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세법상 과세여부 문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3. 03. 17. 서면-2022-국제세원-3199[국제조세담당관-3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