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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파선선고받은 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일부 채권자들의 경우 채권시부인표를 제출해야 한다면 특별채권조사기일지정신청을 요구하고 있음
○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당시 법인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이루게 되고 이 파산재단으로 먼저 재단채권(국세, 4대보험료, 임금 및 회생절차 기간 동안 발생한 상거래채무 등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하는 채권)을 변제함
- 재단채권을 변제하고도 돈이 남을 경우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며 파산채권자에 대한 최종배당비율 및 배당액 등을 기재한 것이 채권배분계산서이나 파산재단이 부족하여 재단채권 이외에 파산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배분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음
○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채권조사기일을 열어 파산채권에 대한 시인과 부인을 통해 파산채권의 존재 및 액수를 확정하며 파산채권자 중 파산채권조사기일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특별채권조사기일지정신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재단채권을 변제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채권을 확정한 후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나 재단채권을 변제하기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의미한 절차가 됨
2. 질의내용
○ 파산절차에서 대금회수를 하지 못한 파산채권자들이 파산사실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대손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부가46015-1204 , 1998.06.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65 , 1995.04.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실종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각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이 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과 강제집행의 경우는 각각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0. 서면-2016-부가-3304[부가가치세과-08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