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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서 당사자간에 한도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지세를 납부한 후,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하여 거래하는 내용의 문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음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한도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인지세를 납부한 후, 한도금액 내에서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조달청과 창호 공급계약 체결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였으며
- 조달청은 당초계약의 범위내에서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를 질의법인에 발송하면 질의 법인은 이에 따라 수요기관에 창호를 설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조달청과 납품계약 체결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계약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품하는 경우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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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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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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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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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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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소비 22642-1283, 1992.08.17.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장기건설공사계약시 총공사금액과 계약대상자를 결정한 후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계약서에 총공사금액과 함께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부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차후년도에 작성되는 것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 소비 46440-311, 1995.02.17.
건설도급공사계약시 계약총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총괄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일 당사자간에 그 총금액을 분할하여 세부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총괄계약서에만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과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4. 서면-2016-소비-5725[소비세과-2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