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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등록 창업벤처중소기업, 제조업 감면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325  ·  2024.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설립 시 제조업을 목적으로 창업하여 실제 영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이 도소매업인 경우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질의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하였다면, 사업자등록에 도소매업이 주업종으로 되어 있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감면대상 제조업 영위 여부 등은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제조업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실질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325  ·  2024. 06. 13.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325(2024.06.13.) 회신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제조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위탁생산 방식(ODM·OEM 등)으로 자체 기획·디자인한 제품을 제조업체에 의뢰해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도 각종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주업종이 도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 실제 제조업 영위에 해당하는지는 각 기업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적용 전 실질적 사업 형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제조업 등 일정 업종 소득에 대해 감면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6항: 창업벤처중소기업·제조업의 범위, 위탁생산 형태도 포함 가능함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위탁생산(ODM·OEM 등)도 기획·명의·판매 등 요건 충족 시 제조업으로 인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과세 표준 등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보고 적용.
사례 Q&A
1.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자등록 주업종이 도소매업이어도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다면 사업자등록상 주업종이 도소매업이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 영위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위탁생산(OEM/ODM)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제조업 감면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획·명의·판매 등 시행규칙 요건을 갖춘 위탁생산 방식도 제조업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위탁생산 방식(ODM·OEM 등)의 제조업 인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인 설립시 도소매업 등록만 했을 경우, 이후 제조업을 주업으로 해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했다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사전-2024-법규법인-0325 회신 및 조특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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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설립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영위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가능함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 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1.11.9.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시 법인등기부등본 상 목적사업에 ⁠‘화장품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었음

  - 2021.2.1.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을 도소매업으로 등록하였고 2023년에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 2024.1.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음

 ○ 질의법인은 화장품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사업개시일부터 괄사 및 스킨케어 제품 브랜드인 ⁠‘□□’를 통해 위탁생산방식으로 화장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 이는 자체 디자인 기획 및 국내 도자기 공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조특칙§4의2 각호의 요건 충족하면 감면대상 제조업에 포함되므로(조특법§6③(2), 조특령§5⑥, 조특칙§4의2)

     본 질의회신은 질의법인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검토함

2. 질의내용

 ○ 법인 설립 시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실제 제조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영위하여 왔으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3. 사전-2024-법규법인-03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