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 세법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2015.8.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2015.8.3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본 보호작업장”)은 2012.10.1.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였고(2018.2.2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
- 주무관청에 인가되어 보조금 수령과 예산 등의 운영에 관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 장애인의 재활을 목적으로 훈련생 또는 근로장애인을 고용하여 다양한 업종의 체험 또는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본 보호작업장은「사회복지법인 ◆◆」이 운영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으로 신고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음(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_경기안양-장애인-20031105-000호)
|
※ ◇◇장애인보호작업장 1. 보호작업장 소개 1) 설립목적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지원 2) 운영방침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입소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하나의 단독시설로서 기능하도록 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도록 지원 2. 기본현황 1) 직원현황 : 원장1명, 직업훈련교사 6명,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1명, 운전원 1명, 간호사 1명, 사무원 1명 2) 주요사업내용 ① 더치커피 : 더치커피 제조, 판매를 통한 근로활동, 더치커피 제조, 판매 교육과 보호작업 프로그램 ② 베이커리(체험)/매장 : 제과제빵 생산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근로활동, 제과제빵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훈련 등의 보호작업 프로그램, 베이커리 및 쿠키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 제과제빵 판매, 더치커피판매 및 교육훈련 ③ 토너 : 토너생산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근로활동, 토너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훈련 등의 보호작업 프로그램 ④ 수리일터 : 포장, 조립, 변별 등의 기초작업활동을 통한 직무능력 배양, 개인사회적응훈련, 직무능력강화훈련, 직업준비수행훈련 등을 통한 직업적응훈련, 지역사회 연계업체를 통한 하청작업 및 현장훈련 ⑤ 직업적응훈련 : 근로 능력에 따라 근로 장애인, 훈련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직업적응훈련 및 작업수행이 진행, 개인사회적응훈련, 직업준비․직업수행 적응훈련 프로그램, 직무능력향상 |
○ 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훈련프로그램, 장애인 임금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안양시청에 보고하고
- 1년에 한번 안양시청(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7월에는 안양시청(감사과와 노인장애인과)에서 행정감사(3~5년 주기)를 통하여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임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보호고용,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재활프로그램 등 재활사업을 실시해야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 이에 대한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관할단체로부터 정기적 감사와 점검을 받아야 함
○ 본 보호작업장의 인력구성은 종사자 11명(원장1명, 팀장1명, 직업훈련교사 9명)과 장애인 44명(근로장애인 14명, 훈련생 30명)으로 구성
- 소속된 장애인은 모두 일반 현장에서 근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며, 처음에는 훈련생으로 보호고용하다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을 습득한 장애인에 한하여 근로장애인으로 변경함
- 관할관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종사자 11명의 급여와 공과금으로 사용되며, 장애인에 대한 급료 등은 제빵 등 재활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임금지급, 원재료 매입,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비로 전액 사용되고 있음
- 판매수익금에서 지급되는 장애인의 임금은 근로장애인은 월 30~40만원, 훈련생은 월 10만원 수준으로 수익금이 저조하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부문별 사업내용
1) 제과제빵․더치커피․원두 사업부문
- 제과제빵․더치커피 제조부문은 근로장애인 4명이 근무하면서 제과제빵 및 더치커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소재한 커피숍(장애인보호작업장과 별개인 복지관에서 운영)의 한 코너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장애인에 의해 판매하고 있음
2) 토너 재제조․자동차부품 등 임가공 사업부문
- 토너 재제조 부문은 폐 토너통을 기증받거나 매입한 후 별도 구입한 토너가루를 충전하여 시중 거래처에 재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임가공 사업부문의 경우 근로장애인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통상 근로장애인은 해당 사업부문과 다른 사업부문에 기술습득능력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동근무하고 있음
- (주)경신정밀이라는 자동차부품 업체로부터 단순조립 작업공정(끼우거나 조이는 공정) 후 재납품하는 단순노무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동차부품 임가공 사업부문과
- 인형제조업체로부터 단순조립(통상 가사부업에 해당하는 용역)후 재납품하는 임가공 사업부문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도ㆍ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10.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9[법령해석과-2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