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여행업자 외국항행 항공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법령해석과-2224]  ·  2018.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 포함 여행상품을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객 부담 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만 해당됩니다. 또한, 알선(대행)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업 #외국항행 #항공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알선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법령해석과-2224]  ·  2018. 08. 16.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법령해석과-2224] (2018-08-16) 회신에 따름
  • 여행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항공료 등 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해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
  • 여행업자가 공급하는 알선(대행)용역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함
  • 상품 약관에서 여행사의 수탁지급 경비와 알선수수료를 별도 명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K-IFRS 1115호 개정에 따라 수익 인식 방법을 총액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비를 제외한 알선수수료만 해당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외국항행사업자가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은 요금·수수료 등 모든 명목의 금전적 가치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는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 탑승권 판매 등으로 한정
  • 국세기본법 제20조: 과세표준 조사 시 계속 적용 중인 기업회계 기준·관행을 존중해야 함
사례 Q&A
1. 여행사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무엇이 되나요?
답변
여행사가 여행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경비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는 경우 수수료만 공급가액이 됩니다.
2. 여행업 알선용역에 외국항행 항공권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알선(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만 영세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여행사가 항공권 판매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해도 전세기 운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회계 기준상 총액 인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에 한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회계기준을 존중하나, 세법 특별 규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실제 공급가액은 수수료만 해당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여행업자”)가 항공사 등으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관광상품을 기획판매하거나 항공권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공급하는 알선(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고객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는 패키지여행 사업을 주로 하며

  - 여행상품은 항공, 호텔, 해외현지 입장권 등을 단품으로 판매하거나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여 판매하기도 함

 ○ 여행상품 중 항공권은 원활한 좌석 수급을 위하여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항공사 및 국내항공사, 항공사 GSA(총판대리점)와 차터계약1), 좌석일괄매수계약2)(이하 "전세기 계약)을 체결하여

  - 전세기 이용료를 지급하고 질의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1)항공기 전체 좌석을 매수하여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거나 단품으로 판매하는 형태이며 질의법인이 항로, 일자 등을 결정함

  2)기존 항공편의 일부 좌석을 매수하여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거나 단품으로 판매하는 형태임

 ○ 전세기 이용료는 전세기 운항비용, 유류할증료, 보험료 및 여객에 대한 봉사료 등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은 항공권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활동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미판매시 손실을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전세기 계약에 따른 항공권 매출에 대하여 기존에는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 K-IFRS 1115호 수익기준서가 개정되어 항공권 판매시 권리의 사전적 통제 유무에 따라 수익을 총액 또는 순액으로 인식하도록 함에 따라 2018년부터 전세기 항공권 매출에 대하여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고객에게 여행상품 판매시 체결하는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하는 상품약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2018년 전후로 변경된 내용 없음)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알선 수수료

  - 약관 제11조에 따라 기획상품의 여행계약 체결시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받은 경비를 구분하여 계약서의 별지로 고객에게 제시함

   * 여행경비의 구분 예시

귀하의 여행경비는 2,836,200원입니다.

구 분

금 액

약관 11조 1항 항목

항공료

1,623,200

1, 6, 7

지상비

720,000

2, 3, 5, 8

공동경비

0

4

개인경비

4,030

9

알선수수료

488,970

10

 ○ 항공권만 판매시에는 별도의 약관없이 항공료와 별도인 여행사의 발권대행수수료 부과사실을 고지하고 있음

   * 발권수수료규정

발권대행

수수료

예약, 상담,

발권대행업무

성인10,000원/소아10,000원/유아0원

취소대행

수수료

취소, 환불업무

성인10,000원/소아10,000원/유아10,000원

재발행

수수료

날짜변경, 예약변경,

영문변경 등

성인10,000원/소아10,000원/유아10,000원

 - 모든 수수료는 1인 기준 금액이며 항공사 수수료와는 별도로 추가징수되는 금액으로 환불이 불가함

2. 질의내용

 1. 여행업자가 항공사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 질의1에서 여행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경우 항공료는 외국항행용역의 대가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여행업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8호에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 항공사업법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20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8.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8. 08. 16.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법령해석과-2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