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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원상회복 시설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2[법령해석과-1820]  ·  2020.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며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해 철거한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필요경비 #시설물 철거 #임차건물 #원상회복 #사업 폐업 #소득세법 시행령 6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2[법령해석과-1820]  ·  2020. 06. 12.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2[법령해석과-1820] (2020-06-12)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며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와는 달리, 사업 폐업에 따른 임차사업장 원상회복 목적인 철거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경비 처리가 인정됩니다.
  • 이 해석은 임차계약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경우로, 소득세법 집행기준 및 기본통칙 상 예외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2 제2항: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 경과로 폐기한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손익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2019.12.23. 삭제 전): 동일하게, 내용연수 경과 폐기 처분 차손익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임차건물 철거 후 발생한 시설물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임차건물 원상회복 목적의 시설물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서 임차사업장 원상회복 목적 시설물 철거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 경과 후 폐기하면 잔존가액 차손익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요, 내용연수 경과로 폐기 처분 시 잔존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손익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2 제2항에 근거하여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폐기 처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임대차계약 종료로 원상회복하는 경우와 단순 폐기의 경비 처리 기준은 다르나요?
답변
네, 임대차계약 종료 등 원상회복 목적 철거의 경우만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단순 내용연수 경과에 의한 폐기는 경비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두 경우의 세법상 처리 차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와 집행기준에 의해 분명히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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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폐업함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임차 사업장을 원상회복하여 함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철거한 인테리어 등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소득세법 집행기준 24-0-2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0…1【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2019.12.23. 삭제되기 전

② 사업용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2[법령해석과-1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