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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 재개발기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요건

서면-2021-법규재산-7942  ·  2025.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주택과 재개발사업 관련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농어촌주택+재개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대되는 조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농어촌주택 #1세대1주택 #대체주택 #재개발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7942  ·  2025. 01. 23.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942(2025.01.23.)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2024.12.30.) 해석이 근거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라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여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추가 적용되어,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체주택 취득 당시 농어촌주택과 재개발주택 등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 기간, 양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등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요건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규정
사례 Q&A
1. 농어촌주택과 재개발주택을 보유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주택 보유 시 특례 규정 및 대체주택 특례가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2. 재개발사업 기간 중 대체주택을 산 경우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어촌주택과 재개발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농어촌주택 특례와 병합 적용됨이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추가 요건이나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 1년 이상 거주, 3년 이내 신규 주택 이사 및 대체주택 양도 등 상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에 정한 개별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 2024.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 ⁠(‘13.4.26.) 일반주택(A) 취득

 ㅇ ⁠(‘15.2.11.) 농어촌주택(B) 상속 취득(소득령 §155⑦(1)에 따른 농어촌 주택)

 ㅇ ⁠(‘15.11.26.) 재개발주택*(C) 취득

    * ⁠‘15.9월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16.11.24. 관리처분계획인가됨(‘24.12월 준공예정)

 ㅇ ⁠(‘16.9.23.) A주택 비과세* 양도

    * A-B주택간 §155⑦(농어촌주택 특례), A-C주택간 §155①(일시적 2주택주택 특례) 적용

 ㅇ ⁠(‘16.11.23.) 대체주택(D) 취득

 ㅇ ⁠(‘21.11.26.) B주택 별도세대인 모친에게 증여

 ㅇ ⁠(‘21.12월 이후) D주택 양도 및 C주택 완공 후 실거주 예정

2. 질의내용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농어촌주택과 재개발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 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3. 서면-2021-법규재산-79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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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 재개발기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요건

서면-2021-법규재산-7942  ·  2025.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주택과 재개발사업 관련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농어촌주택+재개발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대되는 조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농어촌주택 #1세대1주택 #대체주택 #재개발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7942  ·  2025. 01. 23.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942(2025.01.23.)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2024.12.30.) 해석이 근거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라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여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추가 적용되어,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체주택 취득 당시 농어촌주택과 재개발주택 등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 기간, 양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등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요건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규정
사례 Q&A
1. 농어촌주택과 재개발주택을 보유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주택 보유 시 특례 규정 및 대체주택 특례가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2. 재개발사업 기간 중 대체주택을 산 경우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어촌주택과 재개발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농어촌주택 특례와 병합 적용됨이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추가 요건이나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 1년 이상 거주, 3년 이내 신규 주택 이사 및 대체주택 양도 등 상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에 정한 개별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 2024.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 ⁠(‘13.4.26.) 일반주택(A) 취득

 ㅇ ⁠(‘15.2.11.) 농어촌주택(B) 상속 취득(소득령 §155⑦(1)에 따른 농어촌 주택)

 ㅇ ⁠(‘15.11.26.) 재개발주택*(C) 취득

    * ⁠‘15.9월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16.11.24. 관리처분계획인가됨(‘24.12월 준공예정)

 ㅇ ⁠(‘16.9.23.) A주택 비과세* 양도

    * A-B주택간 §155⑦(농어촌주택 특례), A-C주택간 §155①(일시적 2주택주택 특례) 적용

 ㅇ ⁠(‘16.11.23.) 대체주택(D) 취득

 ㅇ ⁠(‘21.11.26.) B주택 별도세대인 모친에게 증여

 ㅇ ⁠(‘21.12월 이후) D주택 양도 및 C주택 완공 후 실거주 예정

2. 질의내용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농어촌주택과 재개발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 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3. 서면-2021-법규재산-79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