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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법인세법」제76조의20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법인세법」제76조의20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OO실업(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 질의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A내국법인과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18 사업연도에는 연결법인세를 납부하였고, ’19 사업연도 연결소득이 결손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이 연결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중략)
⑤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76조의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04. 13. 서면-2019-법인-3964[법인세과-13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