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인출금을 계산할 때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계산할 때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인출금을 계산할 때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계산할 때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2008.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5(2006.5.12.)
1.사실관계
○대주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우리사주에 대해 4~8년의 의무예탁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바, 이에 당 사는 5년의 의무예탁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부여시점과 인출시점 사이에 2번의 무상증자(1:1)가 발생함
○이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에 따라 과세주식에 대한 인출금을 계산시 “매입가액 등”과 “시가”를 비교함에 있어서 “시가”가 현저하게 낮아짐
2.질의내용
○무상증자로 인해 현저한 주가의 변동(하락)이 발생하였기에 단순히 현재 주가로 “시가”를 계산할 경우 인출금(과세표준)이 과소계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위 사실관계에서 서술한 상황에 대해 인출금 계산시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현재 주가로 계산해야 하는지?
- 무상증자로 인한 과소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주가를 무상증자 이전 주가(부여당시 주가와 동일한 기준)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⑤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④법 제88조의4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2008.3.19.)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5항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동항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이라 하며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함]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붙임 질의회신문 서면1팀-615, 2006.05.12. 참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5(2006.5.12.)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같은 법 제 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인출금을 계산할 때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계산할 때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인출금을 계산할 때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를 계산할 때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2008.3.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5(2006.5.12.)
1.사실관계
○대주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우리사주에 대해 4~8년의 의무예탁기간을 설정해야 하는 바, 이에 당 사는 5년의 의무예탁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부여시점과 인출시점 사이에 2번의 무상증자(1:1)가 발생함
○이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에 따라 과세주식에 대한 인출금을 계산시 “매입가액 등”과 “시가”를 비교함에 있어서 “시가”가 현저하게 낮아짐
2.질의내용
○무상증자로 인해 현저한 주가의 변동(하락)이 발생하였기에 단순히 현재 주가로 “시가”를 계산할 경우 인출금(과세표준)이 과소계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위 사실관계에서 서술한 상황에 대해 인출금 계산시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현재 주가로 계산해야 하는지?
- 무상증자로 인한 과소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주가를 무상증자 이전 주가(부여당시 주가와 동일한 기준)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⑤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④법 제88조의4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2008.3.19.)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5항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동항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이라 하며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함]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붙임 질의회신문 서면1팀-615, 2006.05.12. 참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5(2006.5.12.)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2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같은 법 제 88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