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공통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통비용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총수입금액과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의 합계액에서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안분 계산되는 것입니다.
공통비용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 = 공통비용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 (총수입금액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