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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손실보상금 대응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세제과-415[법규과-1260]  ·  2023.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이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사업에 발생한 공통비용 중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손실보상금 합계액에서 손실보상금의 비중만큼 안분하여 산정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염병 손실보상금 #필요경비 #손실보상금 세무 #기회비용 #병원 세금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15[법규과-1260]  ·  2023. 05. 15.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5[법규과-1260], 2023-05-15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감염병 관리기관 등이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공통비용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 총수입금액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의 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감염병예방법 및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손실보상금에 대응된 지출은 일반적인 사업 필요경비와는 별도로 처리되어야 하고, 관련 세무신고 시 해당 손실보상금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감염병 관리기관 등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규정
  • 소득세법 제25조(필요경비의 범위): 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필요경비 산입기준과 산정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손실보상금의 신청, 산정 및 지급 절차 관련 세부 규정
사례 Q&A
1. 감염병 손실보상금에 대응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라 받은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제과-415[법규과-1260] 회신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합니다.
2. 공통비용이 여러 소득원에 관련된 경우 손실보상금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공통비용은 총수입금액과 손실보상금의 합계액에서 손실보상금 비율만큼 안분 계산됩니다.
근거
공통비용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 (총수입금액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의 산식이 회신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3. 감염병 관리기관의 손실보상금 세무처리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지출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하며, 관련 금액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세무신고 시 손실보상금과 연계된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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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공통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통비용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총수입금액과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의 합계액에서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안분 계산되는 것입니다.

공통비용 중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 = 공통비용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 ⁠(총수입금액 +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5. 15. 소득세제과-415[법규과-1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