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04[법령해석과-210]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 현금 배당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근거하여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소득세 #배당소득 #상법 제461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04[법령해석과-210]  ·  2021. 01. 2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04[법령해석과-210](2021.01.22)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2021.01.13)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줄여서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 이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은 동 사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므로, 해당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를 규정. 이익·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의 1.5배 초과분에서 감액할 수 있게 규정.
  • 법인세법 제17조: 주식발행초과액 등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규정.
사례 Q&A
1.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면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의거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주주가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현금 배당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현금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주주가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상환우선주와 관련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환우선주 관련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현금배당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의 해석과 국세청 공식 답변에서 실제 쟁점유형 모두 배당소득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13.
【질의】이익상환 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며, 우선주는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경우 해당 배당금이 과세대상의 배당소득인지 여부
 ⁠(제1안) 소득법§17①의 배당소득임
 ⁠(제2안) 소득법§17①의 배당소득이 아님
【회신】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 9.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의법인은 000,000,000원을 ○○기금으로부터 투자받고 상환우선주(액면 5,000원) 00주를 발행함*

    * 주식발행초과금 000,000,000원 발생

  - 2000.0.0. 상환우선주를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함

  - 2000.0.0. 질의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0천만원을 감액하여 현금배당함

2. 질의내용

 ○ A주주가 납입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B주주가 받게 되는 배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여부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내용 생략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내용 생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내용 생략

  4. 감자차익(減資差益): 내용 생략

  5. 합병차익: 내용 생략

  6. 분할차익: 내용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삭제

   라. 삭제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이 영 시행 이후 자본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 중 이 영 시행 전에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2.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04[법령해석과-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04[법령해석과-210]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 현금 배당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근거하여 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소득세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04[법령해석과-210]  ·  2021. 01. 2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04[법령해석과-210](2021.01.22)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2021.01.13)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줄여서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 이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은 동 사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므로, 해당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를 규정. 이익·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의 1.5배 초과분에서 감액할 수 있게 규정.
  • 법인세법 제17조: 주식발행초과액 등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규정.
사례 Q&A
1.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면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의거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주주가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현금 배당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현금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주주가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상환우선주와 관련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환우선주 관련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현금배당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의 해석과 국세청 공식 답변에서 실제 쟁점유형 모두 배당소득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 2021.1.13.
【질의】이익상환 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며, 우선주는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경우 해당 배당금이 과세대상의 배당소득인지 여부
 ⁠(제1안) 소득법§17①의 배당소득임
 ⁠(제2안) 소득법§17①의 배당소득이 아님
【회신】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 9.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의법인은 000,000,000원을 ○○기금으로부터 투자받고 상환우선주(액면 5,000원) 00주를 발행함*

    * 주식발행초과금 000,000,000원 발생

  - 2000.0.0. 상환우선주를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함

  - 2000.0.0. 질의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0천만원을 감액하여 현금배당함

2. 질의내용

 ○ A주주가 납입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B주주가 받게 되는 배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여부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내용 생략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내용 생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내용 생략

  4. 감자차익(減資差益): 내용 생략

  5. 합병차익: 내용 생략

  6. 분할차익: 내용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삭제

   라. 삭제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이 영 시행 이후 자본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 중 이 영 시행 전에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피합병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다.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22.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04[법령해석과-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