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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로 확인된 부동산 등기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640[상속증여세과-674]  ·  2017.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할 때,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종중(중종중)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처음부터 소종중의 소유였음이 확인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 소유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소종중이 아니라 중종중 소유로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유관계는 회칙·회의록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판단합니다.
#종중 #소종중 #등기이전 #증여세 #실질소유자 #부동산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640[상속증여세과-674]  ·  2017. 06. 16.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640[상속증여세과-674] 회신 기준임
  •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할 경우,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로 확인될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다만 해당 부동산이 당초부터 중종중(이전 등기 명의자) 소유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소유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하며, 소종중의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입증하여 실제 소유자에 따라 과세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과거 유사사례(재산세과-437, 법규재산2013-454)에서도 등기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처음부터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증여세 과세 여부의 직접적인 판단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등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일정 기간 내 반환 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 관련 과세예규 재산세과-437(2013.07.11):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더라도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가 확인되면 증여세 비과세
  • 법규재산2013-454(2013.12.10): 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 시, 처음 소유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 결정
사례 Q&A
1. 종중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이전 등기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소종중의 소유였음이 확인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사례(재산세과-437, 법규재산2013-454)에서 최초 실질 소유관계에 근거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종중 토지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종중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증빙자료로 실제 소유관계와 소유형태를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예규에서 소유관계 입증이 증여세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 과거 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으로 등기 전환 시 과세 사례가 있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당 토지가 당초 종중 소유였는지 종중원 소유였는지에 따라 달라졌으며, 최초 소유관계가 증여세 과세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437, 법규재산2013-454 등에서 처음 실질 소유자에 대한 검토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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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중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종중 및 중종중의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대종중인 ⁠“○○△씨 ☆☆공파 종중” 아래 중종중 ⁠“12세 ◇◇공파 종중”과 소종중 ⁠“13세 □□공파 종중”으로 세보를 계승하고 있음

소종중 소유의 토지1을 ’74년부터 종중원 8인의 명의로 명의신탁 해오다 ’94년 명의신탁 해지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토지를 착오로 중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함

’03년 토지1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토지2를 중종중 명의로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함

실제 소유관계에 맞게 토지2의 소유권을 중종중에서 소종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중종중 정기총회의 결의를 거쳐 토지2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종중에게 이전등기 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437, 2013.07.11.

[제목]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중중의 부동산을 그 종중원이 증여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답변내용]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6. 서면-2017-상속증여-0640[상속증여세과-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