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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이익 증여세 기준금액 적용: 수증자별 판단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69[법령해석과-2255]  ·  2017.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자에 따라 일부 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세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는 전체 이익 기준이 아니라 각 수증자별로 판단하는 것인지?

S요약

감자에 따라 대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증여세 기준금액을 넘는지 여부는 전체 이익 합산이 아니라 각 대주주나 수증자가 얻은 이익별로 개별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감자 이익 #증여세 #수증자별 기준 #대주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감자 증여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69[법령해석과-2255]  ·  2017. 08. 08.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69[법령해석과-2255]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6(2017.8.2.) 회신에 근거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는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입니다.
  • 즉,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자가 얻은 증여이익별로 기준금액(감자 주식의 평가액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감자 이익의 산정 및 기준금액 적용을 총합이 아니라 각 수증자별 산출로 구조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별로 산정된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해당 금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기준금액 미만은 과세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 이익의 계산방법 명시, 기준금액 산정은 수증자별 이익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용어 정의 및 특수관계인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정의 관련
사례 Q&A
1. 감자 시 대주주별 증여이익은 어떻게 증여세 과세 기준으로 삼나요?
답변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각 대주주 또는 수증자가 얻은 이익을 별도로 계산하여 증여세 기준금액과 비교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증자별 이익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감자 증여이익의 기준금액은 수증자 합산이 아닌 개인별인가요?
답변
네, 기준금액(평가액의 30% 또는 3억원)수증자(각 대주주 등)별 증여이익에 따라 각각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공식 회신은 수증자별 산정 및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감자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증여세 면제 기준은?
답변
각 수증자별로 산출되는 감자증여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해당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례에서 수증자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증여세 면제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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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전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각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6, 2017.8.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6(2017.8.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는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감자법인”이라 함)는 퇴직하는 임원들의 요구를 계기로「상법」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자기주식 형식으로 매입하여 소각함(소각 결의일 : 2016년 10월 24일)

(단위 : 주, %)

주주

관계

감자 전

감자

주식수

감자 후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권AA

본인(대표자)

2,025,600

67.50

2,025,600

74.91

권BB

형제자매

339,200

11.30

339,200

12.54

권CC

형제자매

339,200

11.30

339,200

12.54

이DD

임원

127,200

4.24

127,200

-

최EE

임원(감사)

84,800

2.83

84,800

-

문FF

퇴직임원*

84,800

2.83

84,800

-

3,000,800

100

296,800

2,704,000

100

  * 2016년 3월 퇴직

 ○ 감자한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은 12,992원이나, 주식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은 5,200원임

 ○ 감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주별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음

1주당 평가액(A)

1주당 지급대가(B)

총감자

주식수(C)

총증여이익(D)

(A-B)×C

12,992원

5,200원

296,800주

2,312,665,600원

주주명

감자후지분율(E)

증여이익(D×E)

권AA

74.91%

1,732,446,538원

권BB

12.54%

290,109,531원

권CC

12.54%

290,109,531원

합계

100%

2,312,665,600원

2. 질의내용

 ○ 주식의 소각으로 얻는 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바, 증여재산가액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를 수증자별로 판단하는 것인지 총증여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주식등의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총감자 주식등의 수×대주주등의 감자 후 지분비율×(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감자 주식등의 수)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식등의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해당 주주등의 감자한 주식 등의 수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생략)

 ②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총감자 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생략)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생략)

  4.~5. ⁠(생략)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생략)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17. 08. 0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69[법령해석과-2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