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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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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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관련규정,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와 취소수수료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9, 2022.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9, 2022.09.28.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아이돌봄지원법」에 의거, 전국 227개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아이돌보미는 관내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임금·연차휴가수당 등 임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위 금원 중 임금 외 항목으로 구분된 교통비, 면접비, 취소수수료의 소득세 과세여부가 문제됨
2. 질의내용
○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교통비, 면접비, 취소수수료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15.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2. 10. 06. 서면-2021-법규소득-2067[법규과-28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