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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교통비·면접비·취소수수료 소득세 과세여부

서면-2021-법규소득-2067[법규과-2854]  ·  2022.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교통비, 면접비, 취소수수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받는 교통비는 소득세 비과세 여비(실비변상정도)에 해당하며, 면접비는 지급 기준과 산정 근거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취소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교통비 #면접비 #취소수수료 #소득세 #실비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2067[법규과-2854]  ·  2022. 10. 06.

  •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2067[법규과-2854](2022.10.06) 회신 근거
  •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여비(실비변상정도)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면접비의 경우에는 지급 규정과 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사실판단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을 명시하였으며,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439, 2022.09.28.)도 동일 취지임을 인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교통비는 실비변상액 범위 내에서 비과세, 면접비는 구체 요건에 따라 구분, 취소수수료는 과세가 가능함을 기관이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 등은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 명확한 지급 기준 필요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 대가(봉급, 급료, 수당 등)를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시간외근무수당, 통근수당, 여비의 명목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
  •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급여 지급 근거 제공
사례 Q&A
1. 아이돌보미 교통비는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이돌보미가 실비변상정도 금액의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실비변상적 여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함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2. 아이돌보미가 받는 면접비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면접비는 지급 관련 규정과 산정 근거에 따라 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가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면접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아이돌보미 취소수수료는 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아이돌보미 취소수수료는 근로 제공과 관련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모두 취소수수료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판단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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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관련규정,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와 취소수수료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9, 2022.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9, 2022.09.28.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아이돌봄지원법」에 의거, 전국 227개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아이돌보미는 관내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임금·연차휴가수당 등 임금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위 금원 중 임금 외 항목으로 구분된 교통비, 면접비, 취소수수료의 소득세 과세여부가 문제됨

2. 질의내용

 ○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교통비, 면접비, 취소수수료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15.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2. 10. 06. 서면-2021-법규소득-2067[법규과-28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