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령§20의2①(1)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 사실관계
○ 피상속인과 상속인(子) 및 상속인의 가족은 16년동안 피상속인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함
○ 상기 동거주택은 ’16.6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되었고, ’20.5.12. 수용됨
○ ’20.4.6. 상속인의 배우자 주택 취득(동거주택이 LH공사에 수용 예정되어 부득이 이사할 형편에 이르렀고, 당시 피상속인은 중병을 앓고 있어 간병과 동거부양할 목적으로 취득함)
○ 피상속인은 ’20.5.2.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음
◆ 질의내용
○ 상증법§23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0의2①(1)에서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는바,
-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소유 주택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이 예정되어 부득이 동거봉양할 목적으로 동거가족인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령§20의2①(1)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 사실관계
○ 피상속인과 상속인(子) 및 상속인의 가족은 16년동안 피상속인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함
○ 상기 동거주택은 ’16.6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되었고, ’20.5.12. 수용됨
○ ’20.4.6. 상속인의 배우자 주택 취득(동거주택이 LH공사에 수용 예정되어 부득이 이사할 형편에 이르렀고, 당시 피상속인은 중병을 앓고 있어 간병과 동거부양할 목적으로 취득함)
○ 피상속인은 ’20.5.2.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음
◆ 질의내용
○ 상증법§23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0의2①(1)에서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는바,
-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소유 주택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이 예정되어 부득이 동거봉양할 목적으로 동거가족인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