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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일시적 2주택 요건 및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 취득 시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18  ·  2021.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소유 주택이 수용 예정되어 동거가족인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상증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 즉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와 이사를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세 공제 #상속인 배우자 #주택 수용 #상증령 제20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8  ·  2021. 02. 0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21.2.3.) 회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예정 사유로 부득이 동거가족(상속인 배우자) 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고, 피상속인은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등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단, 법령상의 구체적인 요건(2년 이내 양도, 이사 요건 충족 등) 이행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가능성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및 적용 대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와 이사를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의 세부 기준 제시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일시적 2주택 사례 적용 요건은?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했더라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 대신 상속인 가족 명의로 새 주택을 구입해도 상속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동거가족인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행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회신에서 실제 사례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은 몇 년입니까?
답변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2년 이내 양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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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령§20의2①(1)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 사실관계

 ○ 피상속인과 상속인(子) 및 상속인의 가족은 16년동안 피상속인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함

 ○ 상기 동거주택은 ’16.6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되었고, ’20.5.12. 수용됨

 ○ ’20.4.6. 상속인의 배우자 주택 취득(동거주택이 LH공사에 수용 예정되어 부득이 이사할 형편에 이르렀고, 당시 피상속인은 중병을 앓고 있어 간병과 동거부양할 목적으로 취득함)

 ○ 피상속인은 ’20.5.2.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음

◆ 질의내용

 ○ 상증법§23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0의2①(1)에서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는바,

  -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소유 주택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이 예정되어 부득이 동거봉양할 목적으로 동거가족인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2. 03. 재산세제과-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