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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미고시시 평가방법(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731[상속증여세과-58]  ·  2019.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오피스텔이나 상업용건물의 상속·증여세 평가 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다면 그 가액을, 고시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하여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평가 #상업용건물 평가 #기준시가 미고시 #상속세 #증여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731[상속증여세과-58]  ·  2019. 01. 23.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731[상속증여세과-58](2019.1.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오피스텔이나 상업용건물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상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건물 및 토지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각각의 토지·건물은 별도의 평가방법(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격 등)으로 산정된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서면4팀-1493(2007.5.4.) 유사 회신도 동일하게, 고시가액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격 등을 적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제2호: 고시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격 등을 고려해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주택의 경우 고시주택가격을 적용하며, 고시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가격을 참고
사례 Q&A
1. 오피스텔 상속 시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오피스텔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격 등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상속증여-2731)
2. 상업용건물 증여세 평가 시 고시가액이 없으면 어떤 방식을 적용하나요?
답변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상업용건물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오피스텔 일부 호수만 고시가액이 있으면 다른 호실 평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고시가액이 없는 호실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분리하여 개별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18-상속증여-2731) 및 부속 해석사례(서면4팀-1493)에 근거한 처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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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고시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서면4팀-1493, 2007.5.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수년전 주택조합의 가입 요건 중 세대주 가입 가능 요건 때문에,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조합에 가입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은 ⁠“○○시 ○○번지 ○○프라자 1008호, 1009호, 1010호, 1111호” 임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프라자는 아래와 같이 일부 호수에 대해서만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음

     

지하1층

1호, 2호, 3호

지상1층

1호, 2호

지상2층

1호, 2호, 3호

지상3층

1호, 1-1호, 1-2호, 1-3호, 2-3호, 3-1호, 3-2호, 3-3호

지상4층

1호, 4호, 13호

지상5층

1호

지상7층

4호, 6호

지상12층

4호, 5호

지상14층

1호, 2호, 3호, 11호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은 국세청의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이 국세청의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평가 방법은

 ○ ⁠(갑설)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과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

 ○ ⁠(을설) 질의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과 유사한 것을 기초로 산출한 유사고시가격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4. 관련 사례

서면4팀-1493, 2007.5.4.

 귀 질의의 경우 증여하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고시가액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3. 서면-2018-상속증여-2731[상속증여세과-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