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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다른 토지 양도, 산정방법과 기준점

사전-2022-법규재산-0541[법규과-2681]  ·  2022.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득 시기가 서로 다른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중 어떤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양도차익 계산 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중 시행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토지 양도 #취득시기 #선입선출법 #평균법 #양도차익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541[법규과-2681]  ·  2022. 09. 16.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541[법규과-2681](2022.09.16) 회신 기준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토지 등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의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8, 2008.05.13.)에서도 동일하게, 평균법이 아닌 선입선출법 적용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와 같이 일부는 자가취득, 일부는 상속취득 등 서로 다른 취득일이 존재하는 경우, 각 지분별로 취득일을 적용하되, 만약 분명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을 실무 기준으로 삼으셔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취득의 시기 판단 기준. 등기일·명의개서일, 상속·증여일 등 각 호에서 구체적 기준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취득시기 불분명시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선입선출법 적용).
사례 Q&A
1. 토지를 시차를 두고 여러 번 취득 후 양도하면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 각 부분별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적용해야 하며, 명확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취득시기가 명확하면 각각 적용, 불명확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먼저 양도로 봅니다.
2. 취득시기 불분명 시 평균법 대신 선입선출법을 써야 하나요?
답변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은 취득시기 불분명 시 선입선출법 사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토지의 일부를 상속, 나머지는 구입해 소유 후 분할 및 양도 시 과세 기준은?
답변
각 부분별 실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각각 적용하되, 불분명한 경우 선입선출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541 회신은 취득시기별로 분리해 과세하며, 불명확시 선입선출로 처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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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8, 2008.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xx.xx.xx. AA시 소재 A토지(CCCCm2, m2당 DDD원) 1/2 취득

 ○ 20xx.xx.xx. A토지 나머지 1/2 지분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취득(m2당 EEE원)

 ○ 20xx.xx.xx. A토지 전체 FFFm2 중 GGGm2가 A’ 토지로 분할

 ○ 20xx.xx.xx. 토지 분할 후 나머지 A토지 해당분 양도

2. 질의내용

 ○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평균법 vs. 선입선출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16. 사전-2022-법규재산-0541[법규과-26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