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귀 과세기준자문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 2023.6.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2023.6.28.)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조합원인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활동에 필요한 보증, 공제 및 융자 등의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
* 토목·건설, 플랜트, 발전, 정보통신, 환경 등 전 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공제조합은 엔지니어링법 등1)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을 의무적립금2)으로 보아 기업소득에서 공제함
1) 엔지니어링법§35 및 엔지니어링법령§45, 정관§65, 공제규정§12 등
2) 조특령§100의32④(2)다목 및 조특칙§45의9②(2)
2. 질의내용
○ 공제조합이 적립한 이익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법인세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제104조의31제1항 및「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나. 「상법」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은행법」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4. 「지방공기업법」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ㆍ공제 및 융자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의 기술 향상과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조합원의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8.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9.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단서생략)
10.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1.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ㆍ공제ㆍ융자 등의 사업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5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34조제2항제1호・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6조【법인격 등】
②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5조【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8조【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②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제규정 제1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5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당기순이익에서 현금배당액과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후 재무상태표상 이익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계상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30. 기준-2022-법무법인-0199[법무과-4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귀 과세기준자문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 2023.6.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2023.6.28.)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조합원인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활동에 필요한 보증, 공제 및 융자 등의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
* 토목·건설, 플랜트, 발전, 정보통신, 환경 등 전 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공제조합은 엔지니어링법 등1)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을 의무적립금2)으로 보아 기업소득에서 공제함
1) 엔지니어링법§35 및 엔지니어링법령§45, 정관§65, 공제규정§12 등
2) 조특령§100의32④(2)다목 및 조특칙§45의9②(2)
2. 질의내용
○ 공제조합이 적립한 이익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법인세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제104조의31제1항 및「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법인세법」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나. 「상법」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은행법」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4. 「지방공기업법」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ㆍ조달ㆍ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ㆍ공제 및 융자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의 기술 향상과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조합원의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8.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9.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단서생략)
10.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1.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ㆍ공제ㆍ융자 등의 사업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5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이 제34조제2항제1호・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6조【법인격 등】
②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5조【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8조【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②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제규정 제1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5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당기순이익에서 현금배당액과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후 재무상태표상 이익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계상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30. 기준-2022-법무법인-0199[법무과-4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