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세특례 감면주택 양도 시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서면-2020-법규재산-5396[법규과-2296]  ·  2022.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과 일반주택을 모두 가진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라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남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계 법령과 국세청 회신을 바탕으로 함을 주지해야 합니다.
#감면주택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 #보유기간 #1세대1주택 #양도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5396[법규과-2296]  ·  2022. 08. 10.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5396[법규과-2296](2022.08.10) 회신 근거
  •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적용을 받는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다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아 있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1’을 참고토록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 산정 시 기본적으로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본 사안은 감면주택(특례주택) 먼저 양도에 해당하여 별도의 보유기간 재기산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3항에 따라 미분양 감면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나, 보유기간 기산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및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준 및 예외 보유기간 기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감면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규정
사례 Q&A
1. 조세특례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법은?
답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5396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2.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주택 보유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답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하지 않고, 원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과 시행령 제154조에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관련 비과세 요건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감면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신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사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12.6월 김포시 소재 A주택 취득

 ○ ’12.10월 김포시 소재 B주택 취득

    * A주택과 B주택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특례 적용 대상을 전제

 ○ ’16.1월 하남시 소재 C주택 취득하여 거주 중

 ○ ’21.7월 A, B주택 양도 예정

 ○ ’21.8월 C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06.0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0. 서면-2020-법규재산-5396[법규과-22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세특례 감면주택 양도 시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서면-2020-법규재산-5396[법규과-2296]  ·  2022.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적용)과 일반주택을 모두 가진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라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남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계 법령과 국세청 회신을 바탕으로 함을 주지해야 합니다.
#감면주택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 #보유기간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재산-5396[법규과-2296]  ·  2022. 08. 10.

  •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5396[법규과-2296](2022.08.10) 회신 근거
  •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적용을 받는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다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아 있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1’을 참고토록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보유기간 산정 시 기본적으로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본 사안은 감면주택(특례주택) 먼저 양도에 해당하여 별도의 보유기간 재기산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3항에 따라 미분양 감면주택은 소득세법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나, 보유기간 기산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및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준 및 예외 보유기간 기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감면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규정
사례 Q&A
1. 조세특례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법은?
답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규재산-5396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2.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주택 보유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답변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하지 않고, 원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과 시행령 제154조에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관련 비과세 요건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감면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일반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3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신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사례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12.6월 김포시 소재 A주택 취득

 ○ ’12.10월 김포시 소재 B주택 취득

    * A주택과 B주택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특례 적용 대상을 전제

 ○ ’16.1월 하남시 소재 C주택 취득하여 거주 중

 ○ ’21.7월 A, B주택 양도 예정

 ○ ’21.8월 C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06.08. 대통령령 제317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0. 서면-2020-법규재산-5396[법규과-22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