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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완납 보험계약 시 해약환급금의 법인세 손익인식

서면-2019-법인-3522[법인세과-3137]  ·  2020.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에서 감액완납으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해약환급금 상당액의 법인세 손익인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는 '감액완납' 계약변경 시,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계약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잔여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액완납 #보험계약 #법인세 #해약환급금 #보장성보험 #손익인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522[법인세과-3137]  ·  2020. 08. 28.

  • 국세청 서면-2019-법인-3522[법인세과-3137](2020-08-28) 회신임.
  • 만기환급금 없는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 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는 계약변경으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계약변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잔여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추가 보험료 납입액이 없는 감액완납이더라도, 기존에 납부된 보험료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 처리방식에 동일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에 의하면, 해약 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일반적 손실·비용의 손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보험료 손금산입범위 명시
사례 Q&A
1. 감액완납 보험계약에서 해약환급금 법인세 처리는?
답변
감액완납 변경 시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계약변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잔여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3522 회신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해약환급금 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 및 손익 처리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 손익인식 기준은?
답변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관련 예규(법인, 서면-2018-법인-1779 등)에서 만기환급금 없는 보험의 손금산입은 보험기간 경과 기준임을 확인합니다.
3. 감액완납 적용 시 추가 보험료 없을 때 세무처리는?
답변
감액완납 시 추가 납입 없이 종전 보험료로 충당된다면,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즉시 익금에, 이후 잔여 기간 경과로 손금에 산입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예규에 따라 실지 납입과 무관하게 해약환급금 상당액 손익귀속 시점이 명확히 규정됨을 근거로 삼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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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되,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계약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잔여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가 없는 보험의 손익인식 방법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되,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계약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잔여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2018-법인-1779[법인세과-1880], 2018.0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인이 만기환급금을 0으로 한 보험(주계약금액 6억원)에 가입하고 보험료로 기본 100만원을 전기납*하기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

* 전기납 :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을 말함

○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보장기간은 계속유지하고 기본보험료를 50만원, 주계약금액을 3억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

-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잔여 납입기간에 대한 납입할 보험료는 종전 납부된 보험료(기본 100만원, 주계약 6억원)로 충당되므로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액은 발생하지 않음(일명 ⁠“감액완납”)

2. 질의내용

○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에 감액완납*하기로 한 경우 손익인식 방법

* 보장기간․조건은 유지,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은 감소, 약정변경 이후 추가 보험료 납입액 없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 서면-2018-법인-1779[법인세과-1880], 2018.0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8. 서면-2019-법인-3522[법인세과-3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