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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경매주택 양도의 중과 제외 적용 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563[법규과-106]  ·  2023.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따른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떠한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의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매각허가결정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규정의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경매주택 #매각허가결정 #소득세 중과 #중과 제외 #매매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7563[법규과-106]  ·  2023. 01. 12.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563[법규과-106](2023-01-1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에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해당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공고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수령’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이 공고 이전, 매각허가결정이 공고 이후인 경우에는 중과 제외 혜택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서면해석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을 통해 양도하는 상황도 고려하였으나, 공고 전 실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수령 사실이 증빙되어야 중과 제외가 가능합니다.
  • 중과 제외를 인정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수령이 증빙될 때 중과 제외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근거
  • 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의 법적 근거와 절차 명시
  • 민사집행법 제128조: 매각허가결정의 절차와 효력 명시
  • 민사집행법 제135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권리 취득
사례 Q&A
1. 경매로 주택을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매각허가가 나면 중과 제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후 경매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수령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중과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경매개시결정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있었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개시결정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있었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시점이 공고 이후라면 중과 제외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매매계약 및 계약금 수령이 공고 전에 증빙되어야 중과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경매 주택 양도 시 중과 제외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중과 제외를 인정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체결한 매매계약서계약금 수령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 시규정에 따르면 ‘계약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중과 제외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에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3.xx.xx. aa 소재 A주택 취득

 ○ 20xx.xx.xx. bb 소재 B주택 취득

 - A, B주택 취득 이후 A, B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

 ○ 20xx.xx.xx. A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임을 전제

 ○ 20xx.xx.xx. A주택 매각허가결정

  *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임을 전제

 ○ 20xx.xx.xx. A주택 매각대금 완납

2. 질의내용

 ○ 2주택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경매개시결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매각허가결정이 순차로 있는 경우 소득령§167의10①(11)에 따라 중과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민사집행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83 조 【경매개시결정 등 】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09조 【매각결정기일】

 ①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매각결정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12조 【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13조 【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15조 【매각기일의 종결】

 ①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126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①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② 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민사집행법 제128조 【매각허가결정】

 ①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142조 【대금의 지급】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④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⑤ 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민사집행규칙 제64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63조의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전

 2.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3. 은행등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등 사이에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민사집행규칙 제74조 【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2. 서면-2021-법규재산-7563[법규과-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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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경매주택 양도의 중과 제외 적용 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563[법규과-106]  ·  2023.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따른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떠한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의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매각허가결정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규정의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경매주택 #매각허가결정 #소득세 중과 #중과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7563[법규과-106]  ·  2023. 01. 12.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563[법규과-106](2023-01-12)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에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해당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공고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수령’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이 공고 이전, 매각허가결정이 공고 이후인 경우에는 중과 제외 혜택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서면해석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을 통해 양도하는 상황도 고려하였으나, 공고 전 실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수령 사실이 증빙되어야 중과 제외가 가능합니다.
  • 중과 제외를 인정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1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수령이 증빙될 때 중과 제외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근거
  • 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의 법적 근거와 절차 명시
  • 민사집행법 제128조: 매각허가결정의 절차와 효력 명시
  • 민사집행법 제135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권리 취득
사례 Q&A
1. 경매로 주택을 양도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매각허가가 나면 중과 제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후 경매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수령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중과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2. 경매개시결정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있었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개시결정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있었더라도 매각허가결정 시점이 공고 이후라면 중과 제외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매매계약 및 계약금 수령이 공고 전에 증빙되어야 중과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경매 주택 양도 시 중과 제외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중과 제외를 인정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체결한 매매계약서계약금 수령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관련 시규정에 따르면 ‘계약 및 계약금 수령’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중과 제외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에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3.xx.xx. aa 소재 A주택 취득

 ○ 20xx.xx.xx. bb 소재 B주택 취득

 - A, B주택 취득 이후 A, B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

 ○ 20xx.xx.xx. A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 「민사집행법」 제83조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임을 전제

 ○ 20xx.xx.xx. A주택 매각허가결정

  * 「민사집행법」 제128조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임을 전제

 ○ 20xx.xx.xx. A주택 매각대금 완납

2. 질의내용

 ○ 2주택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경매개시결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매각허가결정이 순차로 있는 경우 소득령§167의10①(11)에 따라 중과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민사집행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83 조 【경매개시결정 등 】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09조 【매각결정기일】

 ①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매각결정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12조 【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13조 【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15조 【매각기일의 종결】

 ①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126조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

 ①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

 ② 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민사집행법 제128조 【매각허가결정】

 ①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142조 【대금의 지급】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④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⑤ 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민사집행규칙 제64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63조의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전

 2.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3. 은행등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등 사이에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민사집행규칙 제74조 【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2. 서면-2021-법규재산-7563[법규과-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