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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철제 프레임의 고급가구 해당 여부 및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서면-2018-소비-2511[소비세과-1466]  ·  2018.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반도체 장비 보관용으로 일회성으로 사용 후 폐기하는 철제 프레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반도체 장비 보관을 위한 일회성 철제 프레임과 같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기되는 물품은, 그 특성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세대상 여부는 실제 용도, 형태, 성질 등 구체적 사실 판단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고급가구 #개별소비세 #철제 프레임 #일회성 사용 #반도체 장비 #기준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2511[소비세과-1466]  ·  2018. 08. 23.

  • 국세청 서면-2018-소비-2511[소비세과-1466] (2018-08-23) 회신에 따르면, 일회성으로 사용 후 폐기하는 쟁점물품은 그 특성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가구란 통상적으로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특수한 철제 프레임은 지속적 사용이 전제되는 고급가구 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및 기타 특성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기준가격(1개 500만원, 1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용도 등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유사 사례 및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500만원(1개당) 또는 800만원(1조당) 기준가격 초과 고급가구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의 판정은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 고급가구의 종류와 범위(응접용 의자·책상 등) 구체적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고급가구의 기준가격 및 과세범위 설정(1개당 500만원, 1조당 800만원)
  • 대법원 2000두3382 판결: 고급가구 여부는 입법 목적·물품 특성 등 종합적 판단 필요
사례 Q&A
1. 산업용 프레임도 고급가구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폐기되는 산업용 프레임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개별소비세법의 지속적 사용 요건에 근거합니다.
2. 500만원 넘는 철제 프레임이면 무조건 고급가구에 해당하나요?
답변
가격 기준만으로 고급가구로 단정할 수 없으며, 형태·용도·성질 등 실질적 특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및 시행령은 과세대상 여부를 가격과 함께 용도·특성 등으로 결정함을 명시합니다.
3. 일회용 또는 폐기 예정 물품에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일회성 사용폐기 예정인 경우 고급가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판례 및 사실판단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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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신청법인은 OOO의 영업소로, 네덜란드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조용 노광장비를 수입하여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된 장비의 설치,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 등을 본․지사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위와 관련하여, 반도체 장비의 Panel과 그 뼈대를 구성하는 프레임을 담아 보관하는 철제 프레임(이하 ⁠“쟁점물품”)을 2018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500만원이 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음

 ○쟁점물품은 통상 300만원~1,500만원 가량의 고가로, 온도, 습도 및 외부오염에 민감한 반도체 장비를 설치, 해체하는 과정에서 판넬과 프레임을 보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질의내용(질의1)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닌 쟁점물품 수입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개별소비세법상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구류는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

 ○반도체 제조용 노광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과정에서 반도체 장비의 뼈대를 구성하는 프레임 및 Panel을 보관하기 위한 철제 프레임 등 구조물이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4.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제2조【용어의 정의】

  ①「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7."공예창작품"이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법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4. 관련사례

 ○대법원2000두3382, 2000.09.22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냉동고가 외형이 옆으로 기다랗고 문은 덮개부분에 여닫이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30℃에서 -50℃까지 사이의 온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온도설정방법이 온도제어기상의 셋(SET)버튼을 10초간 누른 후 디지털 표시부상에서 증감버튼을 누르면서 온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온도표시방법이 섭씨 또는 화씨로 선택이 가능한 점 등이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냉동고와 비교하여 크게 다른 경우, 특수한 항온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9. 7. 31.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호 ⁠(나)목 소정의 특별소비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98구21775, 1999.04.21

  특별소비세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는 고급사진기에 대한 아무런 개념규정이 없고, 관련 규정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의미 등을 참작하여 보면, 법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고급사진기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기준가격은 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사진기는 모두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는 의미에서 정한 가격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물품이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 특별소비세법의 입법 취지, 당해 물품의 사용방법, 주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가격 특히 통상의 용도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지 여부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스티커사진 자동판매기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소비46430-207, 2002.06.05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다리, 야외 조형물ㆍ건물외관, 야외공원 분수대 등 조명에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용도ㆍ특성으로 보아 개당 500만원 조당 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섬유를 이용하여 제조 반출하는 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위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된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에 의하여 물품별로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축조명과 산업용 조명에 응용되고 있는 광섬유조명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중 고급가구에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370, 2013.12.17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이동식 수납물품이 관세율품목분류 상 예술품(제9703호)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장롱’, ⁠‘장롱 외의 장류’에 해당하면서 실내장식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제2호제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동식 수납물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장롱’, ⁠‘장롱 외의 장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국내 갤러리에서 일시 전시 후 신청인의 사내 비치용으로 미술품을 수입하였으며

  -쟁점 물품은 현대 설치미술작가가 이․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수납물품을 뼈대로 코바늘뜨개,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구슬 등을 활용하여 표면을 장식한 설치미술품에 해당함(가액 : 40백만원)

  -신청인은 2013.10.15.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쟁점 물품은 관세율표제97031000호*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조각’으로 분류된다고 회신 받음

   * 97류 :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03 :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의 종류를 불문)

     97031000 : 오리지널 조각

2. 질의내용

○현대 설치미술 작가가 이․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수납물품을 뼈대로 표면에 코바늘뜨개,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구슬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만든 설치미술작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세과-40, 2010.02.11

  관세율품목분류상 예술품(제9703호)으로 분류된 의자를 전시목적으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급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프랑스 디자이너인 Jean Royere가 1947년 제작한 SOUFFLEUR ARMCHAIR(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를 전시목적으로 개당 81백만원에 2개를 수입하는 경우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소비-0161, 2015.03.30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판매 목적이 아닌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매장에 고정 설치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기 회신사례(소비, 소비세과-185, 2009.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세과-185, 2009.06.01

  백화점 또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물품의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질의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되었는지의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소비세과-190, 2014.09.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 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과세물품(고급가구)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거울과 체경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 법인은 기준가격 500만원을 초과하는 거울과 체경(거울을 세우고 그 아래에 화장품 등을 넣는 서랍을 갖추어 만든 가구)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개별소비세법은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로 규정하고 있는 고급가구에는 거울과 체경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8. 08. 23. 서면-2018-소비-2511[소비세과-1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