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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교환 시 조특법 제38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168[법규과-1954]  ·  2022.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규정한 포괄적 주식교환에 포함되어,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식교환 #조세특례제한법 #주식교환 과세특례 #상법 360조의10 #과세이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168[법규과-1954]  ·  2022. 06. 30.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168[법규과-1954](2022-06-30) 회신에 근거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는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소규모 주식교환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조특법 제38조의 과세이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으로, ㈜A가 ㈜B를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하고, 각 특례요건을 충족한다면 B주주에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이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석의 근거로 관련 조문과 시행령뿐만 아니라 사건 구체적 사실 관계 및 적용 요건 일치 여부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니, 모든 사전 절차 충족 및 증빙 확보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완전모회사 설립을 위한 법인의 주식 전부를 교환하는 주식교환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
  • 상법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 완전모회사 주식 발행분이 발행총수의 10% 미만일 경우 소규모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교환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과 소규모 주식교환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포괄적 교환 방식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이연 요건, 계산 및 신청 등 세부 규정
사례 Q&A
1. 소규모 주식교환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와 같은 과세이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규모 주식교환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적용대상에 소규모 주식교환이 포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주식교환 중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방식도 포괄적 교환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법 제360조의10 소규모 주식교환도 포괄적 주식교환에 포함되어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상법 제360조의2뿐 아니라 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까지 과세특례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3. 소규모 주식교환 시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극과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상 거래가 내국법인 간 소규모 주식교환이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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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360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가 ㈜B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인수할 예정임

   * 조특법§38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B가 발행한 주식은 주식 교환에 의해 ㈜A로 이전되고, ㈜B의 주주는 ㈜A의 자기주식을 받을 계획

-㈜B의 주주가 받을 ㈜A의 주식이 ㈜A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에 해당하여, ⁠「상법」제360조의10에 다른 소규모주식교환 방식을 통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는 과세특례 적용 대상으로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교환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도 쟁점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은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등주식"이라 한다)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교환ㆍ이전대가"라 한다)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제1호의 금액과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등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1. 교환ㆍ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④ 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등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에 더한다.

1.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2.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⑥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란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ㆍ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등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등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보유하는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⑨ 삭제

⑩ 삭제

⑪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⑫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1항의 기간에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거주자등인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연받은 세액(이연받은 세액 중 이미 납부한 부분과 이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다)을 납부. 이 경우 완전모회사등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시가로 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

⑬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삭제

출처 : 국세청 2022. 06. 30. 서면-2021-법규재산-8168[법규과-19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