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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6152[부가가치세과-161]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사업 겸영 포함)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사업 겸영 포함)가 면세·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던 재활용폐자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어, 해당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과세사업 #면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52[부가가치세과-161]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6152[부가가치세과-161](2017.01.31), 부가가치세과-819(2014.10.06) 회신 내용에 근거함
  •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사업과의 겸영 포함)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과세사업 외 용도로 재활용폐자원을 사용하다 매각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이때 해당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 자에 해당되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매입 물품이 실제 사업용(예: 사업자가 사용한 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활용폐자원이 과세사업 외 용도(예: 비과세, 개인 용도)였는지 여부도 사실판단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면세사업·과세사업 겸영 포함)와 간이과세자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공제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자 정의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사면 부가가치세 공제되나요?
답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면세·비과세사업자 포함)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6152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시행령 제110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서,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면세사업 겸영 포함)와 간이과세자가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에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 면세·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던 재활용폐자원을 매각했다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6152, 부가가치세과-819)에서 겸영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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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면세 겸영하는 경우 포함)는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재활용폐자원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19, 2014.10.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19, 2014.10.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덤프트럭 등 불용품(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 2014.1.1.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개정됨

2. 질의내용

○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과-819, 2014.10.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면3팀-421, 2006.03.0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령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52[부가가치세과-1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