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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시 납세의무 승계범위와 지방세 산정

서면-2018-징세-4123[징세과-2982]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평가에서 지방세를 부채로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구체적으로는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와 상속세를 공제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평가와 범위 산정에 있어 지방세 등 타 세목의 납세의무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납세의무 승계 #국세기본법 제24조 #시행령 제11조 #지방세 #부채총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징세-4123[징세과-2982]  ·  2019. 04. 23.

  • 국세청 서면-2018-징세-4123[징세과-2982](2019.04.23) 회신임을 밝힙니다.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산정은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이뤄지며,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세만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상속재산의 평가에서 특별히 지방세를 별도로 포함하여 산정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방세 등 타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상속받은 부채총액’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관 법령에 따라 평가하도록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상속세를 공제 항목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세 등 다른 세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산정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상속인이 받은 자산·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를 모두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계산.
  • 재조세46019-106(2003.03.15):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 체납액, 국세 등에 대해 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
사례 Q&A
1. 상속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받은 재산에는 지방세도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재산 산정에서는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만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및 국세청 2019년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세는 해당 산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할 때 부채 범위에 지방세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관 규정을 따르며, 여기에 지방세가 포함된다는 별도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회신 내용에 명확히 부채의 평가 기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3. 상속재산 한도에서 국세 미납분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와 체납처분비에 대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해석례에서 국세와 체납처분비만 명시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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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납세의무를 승계한 지방세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서면-2018-징세-4123[징세과-29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