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내국법인이 공모지침에 따른 의료복합타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병원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병원건설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모지침에 따른 의료복합타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병원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병원건설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해당 쟁점지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지원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액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의료복합타운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OOO시티 사업은 XX시 산하 공기업인 XX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직접 산업시설용지를 개발 및 분양하고,
-도시공사와 SS그룹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갑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며,
-OOO시티 내 의료복합타운 사업에 공모 참가신청 자격은 다음의 자가 모두 포함된 컨소시엄만 신청 가능함
|
*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법인 또는 부속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부동산개발이 가능한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 |
○A법인은 OO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OO학원과 ‘OOO시티 의료복합타운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기본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신청하였고,
-도시공사와 갑법인은 공모신청 사업자 중 ‘OOO시티 일반산업단지 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로 ‘OO대학병원-A법인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으며,
-의료시설용지 내 종합병원의 건설․분양․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은 OO대학병원이, 산업시설용지 시설의 개발, 건설 및 분양에 관한 모든 책임은 A법인이 각각 단독으로 진행함
○한편, 공모지침서에 근거하여 「의료법」에 의한 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갑법인이 건축비 000억원을 OO대학병원에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A법인은 협약서에 근거하여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공사기간 중 OO대학병원 측에 000억원의 시설비* 등을 지원할 예정임
*A법인이 산업시설용지 시설 및 분양수입으로 지원금을 조달
○OOO시티 의료복합타운 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사업명칭 : OOO시티 의료복합타운 사업 *부지면적 : 000㎡(약 000평) *사업기간 : 20XX년 ~ 20XX년 *의료복합타운 구성 개요
*XX시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부지를 컨소시엄 선정사업자에게 시가의 00% 수준으로 저가 제공 |
2. 질의내용
○(질의1)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병원에 병원건립비 및 시설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식 방법
-(갑설)지식산업센터 등의 취득원가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
-(을설)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질의2)의료복합타운 건설사업 공모지침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학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학병원에 병원건립비 및 시설비 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이 입증되는 증명서류를 보관
-(을설)「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⑤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2.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④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②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출처 : 국세청 2022. 10. 24. 사전-2022-법규법인-0783[법규과-30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