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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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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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 2021.2.24.
금융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출연하는 금액(이하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한 특별출연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4항(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끝.
1.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이하 'A법인')은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A법인은 보증사업 수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라 기본재산을 조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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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출연의 방법) 금융회사등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A법인은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A법인에 출연을 하는 금융회사등과 정부 이외에도
-일반 법인들과 아래와 같은 조건이 포함된 출연협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출연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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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연기업의 협력업체 보증 2. 협약체결 당사자들이 추천하는 기업 보증 |
*금융회사등은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A법인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야 하나, 일반 법인들은 A법인에 출연 의무 없음
2. 질의내용
○법인(금융회사등은 제외)이 협력업체 등의 보증을 조건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출연의 방법】
금융회사등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2.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81[법령해석과-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