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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자산총액 포함 여부

재산세제과-285  ·  2017.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특정주식’ 해당 여부 판단 시 법인 자산총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함을 안내합니다.
#특정주식 #자산총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운용자산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85  ·  2017. 04.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5 (2017-04-18)
  •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전체 자산합산 시 제외하지 않고 산입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입니다.
  • 실무상 법인의 자산총액을 산정하여 특정주식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을 포함하여야 하며, 누락 시 과세관청의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의 판정 기준에 따라 주식 등의 범위를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개념 및 운용 방법에 대해 규정
  • 소득세법: 특정주식, 기타자산 및 과세대상 자산의 판정 근거를 제공
사례 Q&A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특정주식 판단 시 자산총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5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2. 특정주식 판정에 사용되는 자산총액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총액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을 포함한 법인의 모든 자산이 산입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자산도 자산총액 산정 시 포함함을 명시한 회신에 따릅니다.
3. 기타자산 특정주식 요건 판단 시 퇴직연금자산은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 따라 제외가 불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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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4. 18. 재산세제과-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