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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판매 시 제조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서면-2020-부가-0846[부가가치세과-976]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맺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해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제품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수탁판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매수수료 #TV홈쇼핑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0846[부가가치세과-976]  ·  2020. 06.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부가-0846[부가가치세과-976], 2020-06-01
  •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품을 수탁판매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수탁업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수탁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관련 계약 내용 및 거래 조건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재고, 반품, A/S, 공급대가 처리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사한 기존 해석(법규과-915, 2010.05.3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0 등)도 같은 취지로,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소비자 상대 판매가 전액이 과세표준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 매매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위탁판매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규정
사례 Q&A
1. 위수탁판매에서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조업자가 위수탁판매 계약을 맺고 제품 공급·주문·배송 등에 책임을 지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조, 국세청 해석(서면-2020-부가-0846)에 근거합니다.
2.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답변
위수탁판매 구조에서는 판매수수료에 관해 수탁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청 해석(서면-2020-부가-0846)에 따릅니다.
3. 홈쇼핑 위탁판매에서 과세표준 산정 시 어떤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할까요?
답변
과세표준은 위탁자 책임여부, 재고·반품·A/S 부담 주체, 대금결제 구조 등 계약 세부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례(법규과-91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0) 및 국세청 서면-2020-부가-0846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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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수탁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수탁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되고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수탁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915, 2010.05.31.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체의 계약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에 있어서
해당 TV홈쇼핑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물품 구입주문을 받으면 납품업체는 자기의 물류창고에서 해당 소비자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여 주고, 물품재고에 대한 위험・반품・사후서비스 등을 부담하면서, 동 TV홈쇼핑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납품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TV홈쇼핑사업자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납품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체간의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재화의 인도방법, 재고・반품・사후서비스 부담, 대금 결제 등)을 추가 확인하여 적용하기 바람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0, 2018.12.07.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리점의 총 판매가액이 되고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나,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특정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게 제품을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은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신발 제조업체로, 수탁업자와 상품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TV홈쇼핑 매체를 통해 신발을 판매하기로 함

※ 상품판매대행계약서상 약정내용 요약

 1. 거래형태 : 상품위탁판매

 2. 판매범위 : 국내 홈쇼핑 매체, 인터넷 판매는 홈쇼핑 매체 인터넷몰에 한해서 허용

 3. 판매가격 : 규정 없음

 4. 판매수수료 : 홈쇼핑 소비자 판매가의 3%(VAT 별도)

 5. 배송 : 신청법인이 배송

 6. 재고 및 반품 : 신청법인이 직접 회수

 7. A/S : 신청법인이 책임지고 시행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위탁업자인 신청법인의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1. 서면-2020-부가-0846[부가가치세과-9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