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어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어 환수되더라도, 그 상여처분에 따라 이미 귀속자에 대하여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는 ★★★(주)와 ㈜ ■ ■ 등 법인계좌로부터 용역비 지급 등을 가장하여 청구인이 관리하던 서류상의 회사인 ㈜AAA 등 20여개 법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 그 법인계좌에서 용역비 지급, 외상매입대금 등 허위 명목으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 그 현금을 청구인, 처 박선희 명의의 개인계좌로 현금 입금하거나
- ㈜BBB, ㈜CCC, ㈜DDD 등 법인계좌로 가수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현금입금한 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0,000백만원을 횡령하였음
○ 법원은 해당 횡령 범죄에 대해 0,000백만원 추징을 선고(’20.0.0.) 하였고
- ○○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00.00∼’20.**.** 기간 동안 0,000백만원의 추징금 집행이 완료됨
○ 한편, ★★★(주), ㈜DDD, ㈜ ■ ■ 비정기 법인통합조사 실시하여 횡령금 0,000백만원에 대해 ◎◎◎에게 상여 처분하고
- ’19.12월 각 해당 법인에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여 소득세를 신고완료함
2. 질의내용
○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된 경우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부패재산"이란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이란 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말한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패재산의 몰수】
①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부패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몰수한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0.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3[법령해석과-40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