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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253(2015.04.21.) 및 상속증여-1649(2017.0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부친은 1980년부터 개인사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인은 1년 8개월 동안 부친의 회사를 근무 하였으며, 이후 근무를 계속하여 가업상속요건을 충족할 예정임
○ 고용인원에 대한 모든 조건을 10년간 충족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구공장이 노후화되어 새로운 건물과 설비로 대체할 경우 가업상속 사후관리 요건에 위반되는지
○ (질의2) 구 공장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다가 10년 후 처분가능한지
○ (질의3) 구공장 처분 후 그 처분대금으로 신공장 신축시에 가업상속사후관리 요건에 위반되는지
○ (질의4) 구공장을 전면 개보수하여 판매하는 품목만 변경하는 경우 가업상속사후관리 요건에 위반되는지
○ (질의5) 구공장의 개보수 기간동안 공장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⑪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재산-0253, 2015.04.2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 제18조(유형자산) 및 제20조(무형자산) 각 목에 따른 과목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1649, 2017.08.10.
가업법인이 A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B사업장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A, B사업장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재산가액의 20%이상(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에 해당하는 A사업장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1. 서면-2018-상속증여-1171[상속증여세과-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