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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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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8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같은 령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7.2월부터 2018.11월까지 A법인(비상장회사, 코스닥 상장준비)이 발행한 주식 52,500주를 주당 6,000원(평균 매입단가)에 취득하여, 2019.10월 40,000주를 주당 13,000원에 양도함
○2018.11월 갑은 A법인의 전환상환우선주 일부를 주당 40,000원에 을에게 양도하였고, 2019.11월 병은 A법인의 전환상환우선주 일부를 주당 15,000원에 정에게 양도함
2. 질의내용
○신청인이 양도한 주식의 세율 적용시 대주주 판단기준인 ‘시가총액’은 소득령§167조의8③에 따라 소득령§165④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증령§49에 따른 매매사례가액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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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2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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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중소기업의 주식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가.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나.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나.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다.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제1호 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2)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5억원
③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 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8. 서면-2019-자본거래-4657[자본거래관리과-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