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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간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 산정 기준

서면-2019-법인-2308[법인세과-1229]  ·  2020.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 시 과거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 제3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따르며, 이와 같은 가격이 불분명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정한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과거 거래된 매매사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구체적 거래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산정 #매매사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308[법인세과-1229]  ·  2020.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2308[법인세과-1229](2020.4.8.)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유사한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 간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 만약 이와 같은 가격이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거 실제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의 변동, 구체적인 거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당 거래가 제3자 간 계속적이고 유사한 상황의 거래인지, 또는 기업가치가 변동되지는 않았는지 등 실무적으로 다양한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 제3자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주식 등 평가 특례 제공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거래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인 거래 시 특수관계인 외 제3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이러한 제3자 간 계속적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된다고 규정합니다.
2. 과거 실제 거래된 비상장주식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거래된 매매사례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기업가치 변동, 거래상황 등 구체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어떤 방법을 적용하나요?
답변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액 산정방식을 준용해 평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법 준용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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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법인세과-387, 2014.9.1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과 질의법인의 지분을 97% 보유한 과점주주(갑)는 비특수관계인인 △△의 주식을 1주당 가액 24,286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을 인수함

양도인

양수인

성 명

주식수

성명(법인명)

주식수

병 외3

21,000

질의법인

14,868

2,714

3,418

○ △△는 00시청으로부터 2018.5.31. 00 감차보상금 342,000,000원, 2018.6.12. 00 감차보상금 28,500,000원 및 기타 감차보상금 14,619,650원(보상금 총계 385,119,650원)을 지급받았으며

- 상기 감차보상금을 포함한 순손익가치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1주당 가액은 63,493원이며, 감차보상금을 제외한 순손익가치로 평가할 경우 1주당 가액은 15,379원임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갑은 특수관계인인 질의법인로부터 △△의 주식을 2019.1.10. 2,000주, 2019.5.10. 2,500주를 시가로 인수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개인과 법인)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관련예규 등

○법인, 법인세과-387, 2014.9.1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적용하는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가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634, 2010.07.08.

내국법인이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서면-2017-법인-3462 ⁠[법인세과-663], 2018.03.22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 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08. 서면-2019-법인-2308[법인세과-12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