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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 자동차의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6[법령해석과-1022]  ·  2017.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도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운행 목적이 아닌 전시를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로 보지 않으며, 감가상각비 등 비용 관련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시용 자동차 #박물관 차량 세금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승용차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6[법령해석과-1022]  ·  2017. 04. 17.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6[법령해석과-1022] 회신임.
  • 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 규정은 사업에 실질적으로 운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전시 목적으로 취득·보유한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따라서 전시만을 위해 보유하는 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각종 감가상각비 및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신고, 명세서제출, 한도 초과금 등)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용의 손금 불산입 및 한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손금불산입 특례의 적용 범위와 업무용승용차 정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의 세부 범위 및 관련 비용 산정방식
사례 Q&A
1. 박물관 전시용 자동차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받나요?
답변
아니요, 박물관 전시용 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므로 감가상각비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전시용 승용차는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전시용으로만 취득한 자동차에 감가상각비를 전액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전시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요건 미충족으로 감가상각비를 전액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전시용 자산은 업무용승용차 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3.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 자동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에 직접 운행하는 승용자동차만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특례의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실질 운행 목적 승용차로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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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법인세법」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자동차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법인은 자동차박물관이라는 사업을 위하여 ⁠‘전시용’ 자동차를 수집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운행목적이 아닌 전시용으로 취득한 승용차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⑩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③ 영 제50조의2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1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6[법령해석과-10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