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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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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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0334, 2010.12.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0334, 2010.12.10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같은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비료를 같은 특례규정제2조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농업기술센터로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농기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로 지출함
2. 질의내용
○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구입시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품확인서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부칙
제3조(납품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규부가 2010-0334, 2010.12.10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같은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비료를 같은 특례규정제2조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806, 2011.07.21
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 농민이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위탁 매입하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977[부가가치세과-26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