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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과 기준고용인원 산정 방식

서면-2020-상속증여-0200[상속증여세과-369]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기준고용인원 계산방법과 고용유지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수 고용유지는 상속 개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수를 전체 합해 10으로 나눈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100% 미만인 경우 상속세가 추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요건 #정규직 근로자 산정 #기준고용인원 #사후관리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200[상속증여세과-369]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200[상속증여세과-369](2020.05.26) 회신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 지속 이행을 요구합니다.
  • 상속 후 각 사업연도 말의 정규직 근로자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고용인원 100% 미만일 경우 공제액에 대해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준고용인원은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을 의미하며, 이후 10년간 고용유지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기준이 됩니다.
  • 근로자 수 평균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반올림 없이 반영해야 하며, 관련 시행령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4년 6월 1일 상속개시 사례의 경우,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을 누적 계산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 유지의무 위반 시 공제액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고용 등 사후관리 의무와 위반 시 상속세 부과 요건 및 적용 기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정규직 근로자' 정의, 1년 미만 계약자·단시간근로자·원천징수 미확인자 등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이후 일정기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산정 및 부과 방식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고용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 기준은?
답변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100% 미만이면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고용요건 미충족 시 공제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수를 합산해 전체 연수(10년)로 나눈 값을 사용하되, 소수점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43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 등 유권해석에 따라 소수점 이하도 절사·반올림 없이 산정합니다.
3. 고용유지 의무가 적용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이 기간 내 고용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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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435(2013.07.30.) 및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2016.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5년 부친 사망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음 ⁠(제조업, 개인사업자)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기준고용인원 계산방법과 고용유지기간은 언제까지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⑬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435, 2013.07.30.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근로자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값이 상속개시 직전사업연도 말 정규직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5, 2016.05.1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공제 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1항에 따른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마목 적용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20-상속증여-0200[상속증여세과-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