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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내국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필요 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S요약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 중인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확인이 필요하나, 본인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이 갖추어 제출하면 재외공관 확인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체류 #내국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재외공관 #위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이 대리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때 자필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대리인이 위임자의 신분증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이 회신의 법적 근거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및 실무상 해석을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위임장 제출 요건 규정
  •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제출 시 재외공관 확인을 받도록 규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위임장 6개월 이내 작성 요건
사례 Q&A
1. 해외에 있는 내국인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은 일시적 해외체류 중에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인 자필 위임장위임자·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재외공관 확인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위임장은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용 위임장위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6개월 이내 위임장만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자필 위임장신분증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가 대리발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답에 따라 자필 위임장 + 신분증 제시로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내국인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 중인 경우, 반드시 재외공관 확인이 필요한가요?

【회답】

1.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임자가 해외 체류 중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필요한 경우 에도 원칙적으로는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본인의 자필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후 일시적 해외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재외공관 확인 없더라도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3. 이 때 제출하는 위임자의 자필위임장은 위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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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내국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필요 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S요약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 중인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확인이 필요하나, 본인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이 갖추어 제출하면 재외공관 확인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체류 #내국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재외공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이 대리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때 자필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대리인이 위임자의 신분증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이 회신의 법적 근거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및 실무상 해석을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위임장 제출 요건 규정
  •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제출 시 재외공관 확인을 받도록 규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위임장 6개월 이내 작성 요건
사례 Q&A
1. 해외에 있는 내국인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은 일시적 해외체류 중에도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본인 자필 위임장위임자·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재외공관 확인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시 위임장은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용 위임장위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6개월 이내 위임장만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답변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자필 위임장신분증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가 대리발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답에 따라 자필 위임장 + 신분증 제시로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내국인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 중인 경우, 반드시 재외공관 확인이 필요한가요?

【회답】

1.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임자가 해외 체류 중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필요한 경우 에도 원칙적으로는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본인의 자필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후 일시적 해외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재외공관 확인 없더라도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3. 이 때 제출하는 위임자의 자필위임장은 위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