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 중인 경우, 반드시 재외공관 확인이 필요한가요?
1.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임자가 해외 체류 중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필요한 경우 에도 원칙적으로는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본인의 자필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후 일시적 해외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재외공관 확인 없더라도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3. 이 때 제출하는 위임자의 자필위임장은 위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 중인 경우, 반드시 재외공관 확인이 필요한가요?
1.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임자가 해외 체류 중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필요한 경우 에도 원칙적으로는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본인의 자필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후 일시적 해외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재외공관 확인 없더라도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3. 이 때 제출하는 위임자의 자필위임장은 위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