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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60세 이전'의 의미와 연령계산 기준

서면-2016-상속증여-3407[상속증여세과-00443]  ·  2016.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60세가 되는 연령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이 60세인 경우 역시 60세 이전 사망에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법에 따라 출생일을 산입해 연령을 계산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 #60세 이전 #상속개시일 #국세청 #피상속인 연령 #민법 연령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407[상속증여세과-00443]  ·  2016. 04.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407[상속증여세과-00443] (2016-04-26)
  •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연령이 상속개시일 현재 60세인 경우에도 '60세 이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피상속인은 해당 연령산입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 민법 제158조에 따라 출생일을 산입하여 연령을 계산하고, 이 방법을 근거로 '60세 이전' 규정에 60세가 포함됨을 밝혔습니다.
  •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60세인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 종사 요건과 60세 이전 사망 특례 규정
  • 국세기본법 제4조: 세법상 기간 계산에 민법 적용 명시
  • 민법 제158조: 연령 계산 시 출생일을 산입함을 규정
  • 민법 제160조: 연도·월수 계산 시 역법 적용 원칙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의 60세 이전 사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업상속공제에서 60세 이전 사망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연령이 60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민법에 따라 연령을 산입해 계산할 때 60세도 '60세 이전'에 포함됩니다.
2.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 연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 출생일을 산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만 나이를 계산합니다.
근거
민법 제158조는 출생일을 기간 산입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60세 포함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답변
피상속인이 만 60세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요건의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60세도 예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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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을 민법에 따라 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연령이 60세인 경우를 포함함

회신

1.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 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른 ⁠‘피상속인의 60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을 민법 제158조 등에 따라 계산하며 피상속인의 연령이 60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출생일 : 1995. 7. 12.

 ○ 피상속인의 사망일 : 2015. 10. 6.

 ○ 피상속인의 생존기간 : 60세 2개월 24일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나,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여기서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질의함

    (갑설) 60세를 포함함

      ‘60세 이전’이라 함은 60세 자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60세가 되는 해의 365일(60세가 된 날부터 61세가 되기 하루 전 날)중 어느 날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

    (을설) 59세까지임

      ⁠‘60세 이전’이란 1세부터 59세 사이를 말하며, 60세인 해는 포함하지 아니함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민법 제160조 【역에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관련 사례

 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04. 26. 서면-2016-상속증여-3407[상속증여세과-00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