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일시적 1세대 2주택 합가 후 3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16-부동산-2938[부동산납세과-268]  ·  2016.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3주택 #양도세 비과세 #직계존속 합가 #동거봉양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2938[부동산납세과-268]  ·  2016. 02. 25.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2938[부동산납세과-268](2016.02.25.)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일시적으로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A)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으로 세대를 합쳐 3주택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종전 주택(B) 취득 후 1년 경과 후 다른 주택(C) 취득, 그리고 C 취득 후 3년 이내 B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B, C)에서 설시한 기간 요건과 ‘동일세대 구성’ 사실판단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분가·합가가 실질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일정 특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기간 등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및 3년 이내 양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60세 이상 직계존속 합가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
사례 Q&A
1. 일시적 1세대 2주택에서 직계존속 합가로 3주택이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2016-부동산-2938 유권해석이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였습니다.
2. 합가 전후 세대 구성이 달라져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답변
합가와 분가의 실질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세대 분리·합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합가·분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3. 종전 주택 양도일, 추가 주택 취득일부터 각각 몇 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인가요?
답변
종전 주택(B) 취득 후 1년 이상 후 다른 주택(C) 취득 및 C 취득 후 3년 이내 B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기간 요건에 따른 특례 적용 사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1세대2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주택자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일시적 2주택자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B,C)이 된 상태에서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일시적 1세대2주택(B,C) 중 종전의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이던 父․女가 분가를 하고, 다시 합가한 경우 그 분가와 합가가 실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3.31. 甲의 父(乙), 부산시 금정구 소재 A주택 취득

   - 2005.08.10. 甲, 남양주시 ○○동 소재 B주택 취득

     ․ 甲과 乙은 2000.03.31.부터 2012.12.02.까지 함께 거주하다가 2012.12.3.부터 따로 거주

   - 2014.01.03. 甲, 부산시 금정구 소재 C주택 취득

   - 2014.08.05. 甲과 乙(1941년 생) 다시 합가

   

2000.03.31.

2005.08.10.

2012.12.02.

2014.01.03

2014.08.05

󰋾

󰋾

󰋾

󰋾

󰋾

乙(A) 취득

甲(B) 취득

甲(C) 취득

甲․乙 합가

甲과 乙 동일세대 기간

甲과 乙 별도세대 기간

합가→

    * 甲 소유의 B주택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甲 소유의 B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2주택 및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법원, 심판, 심사,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8(2010.01.14)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C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2012.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으로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63(2007.05.04)

〔 회 신 〕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2012.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으로 개정

출처 : 국세청 2016. 02. 25. 서면-2016-부동산-2938[부동산납세과-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