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PFV와 공동주택건설 시 소득공제 요건 성립 기준

서면-2022-법인-4712[법인세과-1779]  ·  202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가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2항의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실체형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고 배당구조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공동사업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712[법인세과-1779]  ·  2022. 12.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4712[법인세과-1779], 2022-12-06
  •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실체형 주택건설법인 등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며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등 기타 조특법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규정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과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주택법상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와의 협업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공동 수행하는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자산운용 및 배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즉, PFV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도 실체형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사업협약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수익구조·배당 등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2항: PFV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 주택건설사업 수행 및 수익 배분시 소득공제 요건 충족 간주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투자회사 관련 요건 규정 및 요건 열거
  • 주택법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록 사업자 자격 규정
사례 Q&A
1. PFV가 실체형 주택건설법인과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요건 충족 가능한가요?
답변
네, PFV가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자산 운용·수익 배분 등 조특법상 필요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2항 및 국세청 2022-법인-4712 회신에 근거합니다.
2. PFV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자격이 없는데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인 실체형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사업협약 체결 및 조특법상 요건 충족 시 PFV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2항의 요건 해석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기반합니다.
3. PFV의 배당·자산운용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업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실질적 사업수행 구조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 및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핵심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0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 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법인으로

  - △△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중임

【사업관련자】

1. 회사명 : 질의법인

2. 자산관리회사 : 󰋪󰋪󰋪

3.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 ㈜○○ 신탁

4. 주주현황

질의법인

󰋪󰋪󰋪(자산관리회사)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

19%

㈜◎◎

99%

기타법인

80%

☆☆공사

1%

※ 질의법인(PFV)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자격을 갖출 수 없고, ㈜◎◎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자격을 보유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와 ⁠“공동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조특법 §104의31①(1) 및 같은 법 시행령 §104의28②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서면-2022-법인-4712[법인세과-17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